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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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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O O | 2025. 5. 13. 11:3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아니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이 인력운용 비용인데, 
    왜 현장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으로 흐려버리는지,
    현장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정말 필요한 내용으로 개정하길 바랍니다. 
  • 여 O O | 2025. 5. 13. 11:3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7조2제1항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라는 단어를 명시하고, 운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 실제 기관에서 가장 필요한 인건비를 명시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서울이나 경기도 등 이미 시행하고 있는 곳에서도 시행령을 보고, 이거 안 해도 되나 고민하게 되고, 아직 인건비 지원을 하고 있는 않은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원의 근거 마련의 핑계를 삼을 수 있습니다. 제발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듣고, 들은 것을 법령으로 잘 반영하길 바랍니다. 
  • 여 O O | 2025. 5. 13. 11: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아, 현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적극적 지원을 막는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며, 당연한 교육적 권리로서 적극적 지원이 가능한 방식으로 제/개정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대부분을 자치하는 인건비 지원이 필수이며, 이 부분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이며, 앞으로 당연한 교육적 권리로서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 것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안이든 학교밖이든, 국민의 기본적인 교육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권 O O | 2025. 5. 13. 11:2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 권 O O | 2025. 5. 13. 11:2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더 넓은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전반적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안이 제대로 만들어 져야 할 것입니다. 
  • 권 O O | 2025. 5. 13. 11: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명시하십시오.
    
  • 박 O O | 2025. 5. 13. 1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명시하십시오.
  • 강 O O | 2025. 5. 13.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인건비” 지원 항목이 없어서 현재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드시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꼭 명시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 선 O O | 2025. 5. 13. 09:5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서울의 한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양육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고, 교원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지원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5. 5. 13. 09:5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구 O O | 2025. 5. 13. 09:5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구 O O | 2025. 5. 13. 09:5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진 O O | 2025. 5. 13. 09:3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고,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 진 O O | 2025. 5. 13. 09: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13. 07:4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뿐 아니라 교사의 인건비도 교육의 현장의 지원이고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상당부분 경비가 교사의 인건비로 지불되는데, 인건비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경비지원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 박 O O | 2025. 5. 13. 07:4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의 취약계층의 일부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 또한 보편적인 복지과 제도 지원 안에서 차별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일부의
    취약아동 우선이 아닌 지원을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5. 5. 13. 0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어듭니다. 또한교원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지원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 안 O O | 2025. 5. 13. 07:0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 지원항목 명시가 필요합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명시하십시오.
  • 김 O O | 2025. 5. 12. 22:0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 최 O O | 2025. 5. 12. 22:0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고, 교원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지원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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