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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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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14. 07:4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 학생들의 학습권관 안전보호에 필요한 경비 중 인건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야함.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근거 마련해야 함
  • 김 O O | 2025. 5. 14. 07:4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야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 동의함 
  • 김 O O | 2025. 5. 14. 07:4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 기관 간 연대와 협력하여 발전적 방향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과 운영, 경비지원에 대한 각 지자체는 필히 조례를 제정하고 지원해야함 
  • 김 O O | 2025. 5. 14. 07: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 학생들의 학습권관 안전보호에 필요한 경비 중 인건비를 반드시 지원하도록 해야함.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근거 마련해야 함
    또한 올해 경기도는 갑작스럽게 급식비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아이들의 기본적인 건강보건 안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관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최 O O | 2025. 5. 13. 23: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5. 13. 23: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5. 13. 23: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최 O O | 2025. 5. 13. 23: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5. 13. 23:1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필요한 지원은 교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 및 대안교육기관 재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을 실현시켜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5. 5. 13. 23:1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에서도 보다 다양한 교육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실현을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기존 대안교육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나아가 취약계층들이 대안 교육의 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 O O | 2025. 5. 13. 23: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교육부의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사 인건비 지원 항목이 배제되었고 이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지원도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의 교육 미래를 위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5. 5. 13. 22:5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게 절실한 재정지원은 "인건비"입니다. 보다 구체적 조항이 담기는 시행령이어야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정부지원의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탁하건데 대안교육기관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국가에서 보다 안정적 지원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 이 O O | 2025. 5. 13. 22:5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자체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지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13. 22:5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복수의 주체가 생겨 자칫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 이 O O | 2025. 5. 13. 22: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지원마저 줄이는 효과를 만들겁니다. 반드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 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안 O O | 2025. 5. 13. 21:4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학교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안전조치,급식,회계등 모든 학습의 과정과정마다 교사가 전담해야 하는데 일반 공교육 교사의 몇 배 이상의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적은 급여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고 미래를 계획해 나갈수 있게 교사 인건비 보장을 원합니다.
  • 안 O O | 2025. 5. 13. 21:4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 교육을 선택하고 배울 권리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모두 있습니다.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는 학교의 재량에 맡겨주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 O O | 2025. 5. 13. 21:4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협력하라는 것은  할 일을 서로에게 미루라는 뜻밖에 안됩니다. 이미 이런 현실을 겪고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간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아이들 입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법안을 세세히 만들어 주십시요.
  • 안 O O | 2025. 5. 13. 2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밖 청소년들을 품고 경쟁을 가르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교사인건비 지원을 꼭 원합니다.
  • 유 O O | 2025. 5. 13. 21: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경비로만 항목에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필수항목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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