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김 O O | 2025. 5. 11. 19:0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의 인건비도 지원해 주십시요.
  • 김 O O | 2025. 5. 11. 19:0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든 학생을 지원해 주십시요.
  • 김 O O | 2025. 5. 11. 19:0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감님과 지방자체단체장님의 관심과 지원, 감사합니다.
  • 김 O O | 2025. 5. 11. 19: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일반학교의 지원처럼 대안학교도 지원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장 O O | 2025. 5. 11. 18:2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비의 핵심임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일이며 이미 인건비를 지원중인 교육청조차 지원을 중단 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동체의 큰 기둥인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게 개정안을 철회하고 제고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5. 5. 11. 18:2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대상 대안교육기관은 물론이며 전국의 모든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교육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대안학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어린이들은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합니다.
  • 장 O O | 2025. 5. 11. 18:2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 O O | 2025. 5. 11. 18: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장 O O | 2025. 5. 11. 18:1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비의 핵심임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일이며 이미 인건비를 지원중인 교육청조차 지원을 중단 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동체의 큰 기둥인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게 개정안을 철회하고 제고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5. 5. 11. 18:1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대상 대안교육기관은 물론이며 전국의 모든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교육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대안학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어린이들은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합니다.
  • 장 O O | 2025. 5. 11. 18:1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장 O O | 2025. 5. 11. 18: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해 주십시오.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않습니다.
    교직원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비의 핵심임에도 이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일이며 이미 인건비를 지원중인 교육청조차 지원을 중단 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교육공동체의 큰 기둥인 교사들의 처우가 개선 될 수 있게 개정안을 철회하고 제고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학생대상 대안교육기관은 물론이며 전국의 모든 대안학교 학생들도 공평하게 지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대안교육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대안학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양한 학교의 다양한 어린이들은 차별없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차별없는 지원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임 O O | 2025. 5. 11. 14:5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임 O O | 2025. 5. 11. 14:5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임 O O | 2025. 5. 11. 14:5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임 O O | 2025. 5. 11.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11. 13:1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필수 불가결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대안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 대안교육기관 유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5. 5. 11. 13:1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은 물론!! 대안학교를 선택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11. 13:1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 O O | 2025. 5. 11.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꼭! 수렴하여 주십시오.
    1. 필수 불가결한 교육의 다양성을 위한 대안교육에 가장 필요한 것, 대안교육기관 유지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인건비'입니다. 
    이를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에 대한 교육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지 마십시오!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은 물론!! 대안학교를 선택한 모든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적절히 균형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