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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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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23. 22:1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면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필수입니다. 기관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입니다. 
    급식, 안전조치, 공제사업 등 보다 훨씬 중요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주십시오.
  • 김 O O | 2025. 5. 23. 22:1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 우선지원에 대한 사항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 김 O O | 2025. 5. 23. 22:1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하되, 반드시 대안교육기관 현장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해야합니다. 운영경비 지원에는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3. 22: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없는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은 빗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 정 O O | 2025. 5. 23. 18:0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 프로그램, 안전조치, 급식 등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정부의 경비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 정 O O | 2025. 5. 23. 18:0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5. 5. 23. 18:0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역별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23. 18: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다양한 사유로 공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기관은 중요한 학습 공간이자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안전 확보, 급식 제공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은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더불어, 협의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정부가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인 실행이 뒤따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5. 5. 23. 17:0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본 조항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은 다양한 학습자의 개성과 필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조치, 급식 등의 항목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해당 경비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이 보다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학습자가 차별받지 않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력히 지지합니다.
  • 이 O O | 2025. 5. 23. 17:0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은 제도권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교육 형태입니다. 
    특히 대안교육을 받고 싶어 하거나 이미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분명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존재합니다.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교육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우선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조항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교육권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매우 의미 있는 조치이며, 대안교육의 공공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 이 O O | 2025. 5. 23. 17:0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지역마다 교육 여건과 수요가 상이한 만큼,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뿐 아니라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이를 명시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찬성합니다.
  • 이 O O | 2025. 5. 23. 17: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저는 대안교육이 지닌 교육적 가치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는 시민으로서,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대안교육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와 같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확대 (안 제7조의2 제1항 신설)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대안교육이 단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권리로서의 교육’을 보장하는 수단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안전조치, 급식 등의 기본 환경을 보장받음으로써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일반학교와 동등한 학습권과 안전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우선 지원 (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 혹은 다니고 싶어 하는 학생들 가운데에도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이 경제적 사유로 인해 교육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우선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 확보에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이 대안교육을 통해 자존감과 역량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 조항이 실질적으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다. 협의체 구성 및 지원 세부사항 마련 (안 제7조의2 제3항 신설)
    지역별 교육 여건과 수요는 천차만별이므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고,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지원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제도적 근거 마련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이 단지 '보완적 교육'이 아니라 '주류 교육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제도적 초석을 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부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들을 일반교육 학생과 동등하게 존중하고 지원하는 시선을 가지길 바라며,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양한 배움의 권리가 더욱 폭넓게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 김 O O | 2025. 5. 23. 14:0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필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률 제정이 꼭 필요합니다. 공교육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 김 O O | 2025. 5. 23. 14:0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뿐만 아니라 대안교육기관에 등록돼 있는 모든 학생에게 경비를 지원할 포괄적인 법률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3. 14:0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받으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3. 14: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공정한 교육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전 O O | 2025. 5. 23. 13:0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어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십시오. 
  • 전 O O | 2025. 5. 23. 13:0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어야 합니다. 
  • 전 O O | 2025. 5. 23. 13:0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 임 O O | 2025. 5. 23. 12:5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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