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아이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안전 관련 지원, 급식비 등을 지자체가 도울 수 있도록 한 조항 자체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 운영의 가장 기본인 ‘교사 인건비’가 빠져 있다는 점은 큰 문제입니다. 대안학교 선생님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과 진심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학부모들이 돈을 조금씩 모아 교사 월급을 마련하기도 합니다. ‘운영에 필요한 경비’라면 당연히 상근 교사의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빠진 시행령은 사실상 학교에 대한 지원의 문턱을 높이는 결과가 됩니다. 교사 인건비를 명확히 포함해 주십시오. 그게 학교와 아이들을 제대로 살리는 길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해당 조항은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여부를 기관 단위로 설정하는 기준은 타당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대부분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섞여 있는 구조이며, 취약계층 학생 수만으로 기관의 공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기관 간 불필요한 비교와 위계를 만들 수 있으며, 행정적 기준 설정에도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역할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조항은 삭제하거나, 최소한 기관 단위가 아닌 학생 개별 단위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학교를 지원한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꼭 바라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협의체 안에 실제 대안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 학부모, 운영하는 분들이 꼭 함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빼고는 제대로 된 지원 방안이 나올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회의체가 아니라, 진짜 아이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주십시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을 제도 안에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는 좋은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실제 현장에서 절실히 필요한 것들은 빠져 있고, 오히려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교사 인건비를 빼놓고, 학교끼리 우선순위를 나누고, 현장의 참여 없이 협의체를 만든다면, 이 제도는 ‘지원’이 아니라 또 다른 부담이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이를 믿고, 선생님을 믿고, 대안학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다양한 교육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행령이 그 첫 걸음이 되기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아이들의 교육 받을 권리는 어떤 형태로든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새로운 교육을 위한 대안 학교의 노력과 발전을 위해 지원을 부탁 드립니다. 많은 혁신을 이룬 공교육의 변화는 대안 학교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대안 교육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모두의 평등한 교육 지원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많은 대안 학교들이 공교육에서 밀려난 취약 계층의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대안학교에서 잘 성장 할수 있도록 우선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를 위한 테이블이 마련되어 교육을 위한 소통의 창구가 열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역과 아이들의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령안에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안교육에 꼭 필요한 지원은 인건비입니다. 시장의 논리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대안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령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운영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교사 인건비 확보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주체는 교사이며, 교육의 질 역시 교사의 안정성과 직결됩니다. 교사의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적절한 대우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이미 많은 대안학교들이 교육청에 등록을 마치고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등록 요건만 제시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당수 대안학교에서는 교사 인건비, 시설 유지비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 대부분을 학부모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교사들은 낮은 처우 속에서도 헌신과 사명감만으로 교육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교육 예산이 ‘정말 교육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학생 수 또는 교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교원 인건비 지급 항목이 반드시 법령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형식적 예산 지원만으로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 안의 취약계층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모든 학생들에게 열린 학습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정 계층의 학생만을 위한 곳이 아니라 공교육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교육 수요를 포괄하는 대안적 모델입니다.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우선 지원 규정은 오히려 대안교육기관을 취약계층 대상 특수 교육기관처럼 한정짓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만 봤을 때는 취약계층 학생이 없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배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대한민국 학생 개개인의 교육권을 보장한다는 헌법에도 어긋납니다. 모든 학생이 공평하게 선택할 수 있는 교육권을 보장하려면 조금 더 세심하게 조항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은 실제 지원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지원해야 한다' 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성향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은 지역 간 지원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조례를 제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전국적으로 균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판단이나 지역 여건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게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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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냅니다.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름 아래 교육을 제도화하겠다는 외형적 명분은 있으나, 그 핵심인 교사 인건비 지원은 이번 개정안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교사가 없는 학교가 존재할 수 없고, 인건비 없는 교육은 공허한 껍데기일 뿐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급식, 안전 등 부수적 요소에 예산을 배정하면서 정작 교육의 중심축인 교사의 삶과 처우는 철저히 외면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대안학교 교사들이 생계 걱정 속에서도 헌신과 사명감 하나로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은 채 교육의 질을 논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또한, 제7조의2 제2항에서는 ‘취약계층 학생’에게 다니는 기관을 우선 지원한다고 명시했지만, 이 역시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현재 수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예산은 ‘소외계층’에게만 선택적으로 집중되며, 결국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시 ‘자비 부담 교육’으로 내몰립니다. 이로 인해 교육 접근의 격차가 심화되고, 대안교육기관 자체가 다시 소외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조의2 제3항은 지원 여부를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의 성향, 지역 재정 상황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정치적, 행정적 판단에 휘둘리는 구조를 그대로 두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대안학교 지원은 지역별 편차가 심각합니다. 교육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정치적 선택’의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이나 조례 위임만으로는 전국적인 형평성 있는 지원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교육부가 아무런 공청회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입니다. 교육을 말하지만 교육 주체와는 단 한 번도 마주 앉지 않은 결정. 이것이야말로 이번 개정안이 탁상행정의 극치이자, 교육의 민주성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 교사 인건비를 명시적 지원 항목으로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2.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을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으로 인위적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3.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강행 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4. 조례 위임만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예산과 기준이 함께 명시되어야 합니다. 5. 공청회를 열고 교육 당사자의 목소리를 공식적으로 수렴한 뒤 입법을 재논의해야 합니다. 교육의 다양성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가의 책무입니다. 우리는 이제 ‘등록만 하라’는 형식적 제도화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실질적 제도 보완을 요구합니다. 학교가 아이들을 지킬 수 있도록, 국가는 그 학교들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전면 재검토되고 교육 현장의 실정과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으로 다시 마련되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학교의 교사와 학생도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혜택도 못받고 있음에 안타깝습니다.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여, 재정문제로 학비부담과 교사의 불안정안 고용상태로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아이들과 교사가 안정되고 행복한 환경에서, 자기발전의 기회를 만들어주도록 지자체해서 많은 지원과 따뜻한 관심이 절실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에 있는 학생도 학업에 온전히 매진할수 있수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맞춤지원으로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정부지원을 간절하며, 취약계층에 청소년도 자신꿈을 펼칠수 있게 우선지원을 요청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만 보더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적 성격이 들어가야 합니다. 2.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인건비 보조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언급을 꼭 넣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이런 걸 일일이 법에 안넣어도 대안교육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요? 너무 모든 걸 법으로 재단하려 하지 마시고, 폭 넓게 지원해 주세요!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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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할 수 있다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교육청의 행태만 보더라도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적 성격이 들어가야 합니다. 2.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인건비 보조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언급을 꼭 넣어주세요! 3. 취약계층이 아니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이런 걸 일일이 법에 안넣어도 대안교육기관에서 알아서 판단하지 않을까요? 너무 모든 걸 법으로 재단하려 하지 마시고, 폭 넓게 지원해 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경비 항목은 개개 대안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든 교육과 관련 행정등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교사, 행정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건비바 삐진 경비 항목은 핵심을 방치한, 형식적 표현입니다. 현재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실상의 지원액수를 대폭 삭감하는 안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1. 경비 항목은 개개 대안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든 교육과 관련 행정등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교사, 행정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건비바 삐진 경비 항목은 핵심을 방치한, 형식적 표현입니다. 현재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실상의 지원액수를 대폭 삭감하는 안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1. 경비 항목은 개개 대안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든 교육과 관련 행정등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교사, 행정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건비바 삐진 경비 항목은 핵심을 방치한, 형식적 표현입니다. 현재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실상의 지원액수를 대폭 삭감하는 안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