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교직원 인건비"지원이 빠져있어 꼭 "교직원 인건비"가 명시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안학교의 선생님드은 사명감으로 열악한 교육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처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보호, 질좋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경비 항목"에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령 수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전체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선행되야 합니다. 공교육에 다니든 대안교육에 다니든 교육앞에 우리 아이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어려움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혹은 다니길 희망하는 아이들과 가정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개념과 대상을 넓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교직원 인건비"지원이 빠져있어 꼭 "교직원 인건비"가 명시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안학교의 선생님드은 사명감으로 열악한 교육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처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보호, 질좋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경비 항목"에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령 수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전체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선행되야 합니다. 공교육에 다니든 대안교육에 다니든 교육앞에 우리 아이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어려움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혹은 다니길 희망하는 아이들과 가정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개념과 대상을 넓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에 몸담은 일원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기관끼리 떠넘기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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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 시행령은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대부분은 상시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입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에는 반드시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안 제7조의 2 제1항 제1호에는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경비 (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안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인건비라는 용어를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 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먼저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려면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필수입니다. 기관 운영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이기 때문입니다. 급식, 안전조치, 공제사업 등 보다 훨씬 중요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주십시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 우선지원에 대한 사항은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하되, 반드시 대안교육기관 현장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해야합니다. 운영경비 지원에는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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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없는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은 빗좋은 개살구일 뿐입니다.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가 법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 프로그램, 안전조치, 급식 등은 학생들의 기본 권리입니다. 정부의 경비 지원은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대안교육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의 형평성과 사회적 포용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역별 특성과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의체 운영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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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다양한 사유로 공교육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대안교육기관은 중요한 학습 공간이자 삶의 기반입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재정적으로 매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프로그램의 질 향상, 안전 확보, 급식 제공 등 기본적인 교육 여건조차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실질적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첫걸음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조항은 교육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더불어, 협의체를 통해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됩니다. 정부가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며, 이후 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에도 적극적인 실행이 뒤따르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본 조항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은 다양한 학습자의 개성과 필요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안전조치, 급식 등의 항목은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과 동등한 교육환경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해당 경비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이 보다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학습자가 차별받지 않는 교육권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강력히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