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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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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21. 1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학교밖 아이들이란 고정 이미지를 바꿀 시대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없는 대안교육은 그 몫이 그대로 교사들의 희생과 학부모들의 희샹으로 이루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돈이 없으면 공교육외에는 어떤것도 할수없는 정책... 아니면.... 나라에서 지정해준 꿈드림....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이라 생각한다. 아이들을 다양하게 키우고 싶은 부모로써 대안교육이 더 활성화 시켜야한다 생각한다. 공교육이 다양한 아이들에게 맞게 교육을 다 못 시키는 이 시대에 대안교육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해야한다. 나라에서 돈있는 부모들만 대안학교를 선택할수있게 한 이 제도는 빠른 시정이 필요하다 한다.  계속 미룰일이 아미고 아이들 교육이므로  어떤것보다 더 빠르게 인건비 진행이 이루워져야 한다. 예민한 아이들은 돈있는 집에서만 태어나는것이 아니기에.... 공평한 교육을 만들어주기를...... 대암교육 인건비 지원  요청합니다. 학원을 안 다니고 스스로 독립을 할수있게 교육하는 대안교육에 인건비 지원을 바랍니다.
  • 최 O O | 2025. 5. 21. 18:5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시행령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동안 '교직원 인건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의 이름으로 지위를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하고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노고를 폄하하지 말고 인정해주십시오. (기존의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정교사의 지위를 강사로 격하시키라는 말인가요??굳이 '강사 수당'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최 O O | 2025. 5. 21. 18:5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우선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 차원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는 복지적 차원의 추가 지원을 희망합니다. 예산이 적다면, 일부 금액을 떼어두고 모든 대안교육기관들에 기본 지원을,,그리고 그 후에 떼어둔 금액을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게 추가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항목으로 인해, 대안교육기관들 사이에 지원으로 인한 긴장감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주십시오!!!!
  • 최 O O | 2025. 5. 21. 18:5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러한 중요한 정책 변경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사전 연구가 뒷받침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 등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거쳤다는 소식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정책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졸속 개정은 오히려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최 O O | 2025. 5. 21. 18: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 당국이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은 채 서둘러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습니다. 법령 개정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전문가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신중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나 공개 토론 등의 절차를 거쳤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고,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듭니다. 충분한 협의 없이 진행된 개정은 시행 후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개정안에서 교사 인건비 지원 항목이 제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재정에서 교원 인건비는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이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면 기관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시행되고 있던 교원 인건비 지원 예산들이 이번 개정안으로 끊길 수 있고, 향후 새로운 지원 정책도 시작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사기와 처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지원을 강화하기는커녕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보입니다. 정책의 방향이 후퇴하여 대안교육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라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 O O | 2025. 5. 21. 15:2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현재 시행령 개정안엔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내용을 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2. 안전공제사업의 공제료 등 안전조치를 위한 경비, 3. 학생 급식에 관한 경비, 4.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항목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경비'를 '강사수당 및 교재비'로 부기하고 인건비 항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이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이 시행령은 재정지원에 대해 인건비를 명시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서울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부산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보다 한참 뒤로 물러난 개정안입니다. 교육기관 운영의 핵심 역량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에 강사수당과 교재비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교직원 인건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은 대안교육기관의 역량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키운다는 시각보다 분절된 각 프로그램의 사업비만을 주고 지원했다는 생색을 내려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생태계의 다양성과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습을 이어가는 아이들에 대해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 중요 취지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행령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5. 21. 15:2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각자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로 각 기관을 선택해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예산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상황에서 취약계층 학생 대상의 대안교육기관을 우선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는 선택적 지원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교육권은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마련된 바탕 위에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5. 5. 21. 14:0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위 항목에서 가장 큰 중요한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엄연한 교사입니다. 
    
    또한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5. 5. 21. 14:0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모두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있는 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같은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 정 O O | 2025. 5. 21. 14:0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와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5. 5. 21. 14: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주주의 국민으로써 당연히 가지고 있는 자유의 의지로 교육을 선택해교육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같이 교육받을 권리를 국가에서 보장받고 지원받길 바랍니다.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그 지위를 인정받고  정당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학생들과 카테고리를 함께하기엔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 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하여 현장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이 다양한 교육의 근간이 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20. 18:3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조치, 급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면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작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핵심이 되는 교원 인건비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많은 대안교육기관은 상근 교사의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 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이미 인건비 일부를 지원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교원 인건비를 명시하는 것은 지원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0. 18:3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해당 조항은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여부를 기관 단위로 설정하는 기준은 타당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대부분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섞여 있는 구조이며, 취약계층 학생 수만으로 기관의 공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기관 간 불필요한 비교와 위계를 만들 수 있으며, 행정적 기준 설정에도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역할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조항은 삭제하거나, 최소한 기관 단위가 아닌 학생 개별 단위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0. 18:3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협의체가 단지 행정기관끼리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대안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 운영자들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야기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 김 O O | 2025. 5. 20. 18: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원마저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큽니다. 특히 인건비를 배제하고, 지원 대상을 차등화하며, 협의체 구성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은 전면적인 재검토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 그리고 중장기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는 공적 자산이며, 이에 걸맞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오 O O | 2025. 5. 20. 17:0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 공제, 급식 등 운영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나, 핵심적인 ‘교원 인건비’ 항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다수 교육청이 인건비 일부를 조례로 지원 중이며, 이는 지방보조금 기준상 정당한 항목입니다. 시행령에서 인건비를 누락할 경우, 해당 조례의 유지나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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