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 하지 않는 개정안은 대안 교육 기관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조치나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이란 명목 아래 지원의 형태가 축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라는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기에 취약 계층 학생이란 용어는 빼는 것이 맞다고 본니다.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위해 대안 교육을 선택한 것이지 대안 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위한 계획이 중점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교육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위한 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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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대안 교육 기관 역시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동일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비 명목으로 학교을 쥐락 펴락 하는 사고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교육과 대안 교육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함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인건비 항목을 꼭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안학교 학생들이 학습권을 누릴수 있게 경비를 지원해주세요. 취약계층 학생은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합니다. 취약계층 자녀만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이 책임있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게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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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도르프 학교 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입니다. 우리는 첨부 화일과 같이 상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냅니다. 부디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적 균등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도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충분한 교사들입니다. 개괄적 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동안 '교직원 인건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의 이름으로 지위를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하고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노고를 폄하하지 말고 인정해주십시오. (기존의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정교사의 지위를 강사로 격하시키라는 말인가요??굳이 '강사 수당'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우선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조금씩이나마 보편복지 차원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는 추가 지원을 희망합니다. 예산이 적다면, 일부 추가 금액을 떼어두고 모든 대안교육기관들에 지원을,,그리고 그 후에 떼어둔 금액을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구로 인해, 대안교육기관들 사이에 지원으로 인한 긴장감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주십시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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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생각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직원 인건비를 필수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교육을 받기 위한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음에도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데 추가로 더 부담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기본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환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안전에 위험을 느껴야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도 꼭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무상급식, 중학교 의무교육 등 취약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이 교육을 받을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함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도 차등 지원이 아닌 국민의 일원으로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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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필수 요소인 교사의 질을 담보하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아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비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취약계층 학생 뿐 아니라 의무교육 기간에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학교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실직적인 운영비가 지원 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든사람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평등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