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찬성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찬성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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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나은 대안교육의 여건 기대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민국 미성년자는 어디서든 공부할수 있게 급식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건에 따라 취약계층 학생을 챙기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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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어떤 아이들도 교육을 받음에 있어 차별이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 아이들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때까지 소외되었던 대안학교 아이들을 더이상 방치하지 말고 색안경을 벗고 적극 도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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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개선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입니까?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핵심인 인건비가 시행령에서 제외됨으로써, 교원들의 처우 악화와 학부모·학생의 경제적 부담 증가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현 상태로 통과된다면,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 교원들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게 되어, 숙련된 교원의 이탈과 교육 질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간곡히, 강력히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현재의 시행령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인건비' 항목을 명시적으로 포함한 새로운 개정안을 마련하십시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같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조례 관련 조항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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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 주십시오. 2021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참고하여 재정지원 항목에 반드시 교사 인건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교사 인건비를 꼭 확보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