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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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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그 지위를 인정받고  정당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학생들과 카테고리를 함께하기엔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수 있도록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 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하여 현장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 정 O O | 2025. 5. 21. 12: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이 다양한 교육의 근간이 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20. 18:3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은 교육감 또는 지자체장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조치, 급식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면 환영할 만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정작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핵심이 되는 교원 인건비가 명시되지 않은 점은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소입니다.
    많은 대안교육기관은 상근 교사의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지역 교육청은 조례를 통해 이미 인건비 일부를 지원 중입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교원 인건비를 명시하는 것은 지원의 실효성과 지역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0. 18:3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해당 조항은 취약계층 학생이 많은 기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취약계층 여부를 기관 단위로 설정하는 기준은 타당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논란의 여지가 큽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대부분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섞여 있는 구조이며, 취약계층 학생 수만으로 기관의 공공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기준은 기관 간 불필요한 비교와 위계를 만들 수 있으며, 행정적 기준 설정에도 혼선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역할과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직접 지원은 다른 방식으로 설계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본 조항은 삭제하거나, 최소한 기관 단위가 아닌 학생 개별 단위의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0. 18:3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협의체가 단지 행정기관끼리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대안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 운영자들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야기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 김 O O | 2025. 5. 20. 18: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원마저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큽니다. 특히 인건비를 배제하고, 지원 대상을 차등화하며, 협의체 구성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은 전면적인 재검토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 그리고 중장기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는 공적 자산이며, 이에 걸맞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오 O O | 2025. 5. 20. 17:0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 공제, 급식 등 운영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나, 핵심적인 ‘교원 인건비’ 항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다수 교육청이 인건비 일부를 조례로 지원 중이며, 이는 지방보조금 기준상 정당한 항목입니다. 시행령에서 인건비를 누락할 경우, 해당 조례의 유지나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해야 합니다.
  • 오 O O | 2025. 5. 20. 17:0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이 소속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겉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관 간 위계화와 형평성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기관의 교육적 특성과 운영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취약계층’의 개념은 지역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적용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책무성과 안정적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정해져야 하며, 특정 학생군의 비율로 선별하는 접근은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오 O O | 2025. 5. 20. 17:0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역 상황에 맞춘 유연한 재정지원을 위해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부사항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지역별 자율성과 협력 기반 행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에서 타당하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협의체가 형식적 기구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시행령 또는 별도의 행정지침을 통해 제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조례 위임만으로는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할 수 없으며, 협의체 운영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중앙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요구됩니다.
  • 오 O O | 2025. 5. 20. 17:0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원마저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큽니다. 특히 인건비를 배제하고, 지원 대상을 차등화하며, 협의체 구성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은 전면적인 재검토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 그리고 중장기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는 공적 자산이며, 이에 걸맞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0. 16:4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 공제, 급식 등 운영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나, 핵심적인 ‘교원 인건비’ 항목이 빠져 있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현재 다수 교육청이 인건비 일부를 조례로 지원 중이며, 이는 지방보조금 기준상 정당한 항목입니다. 시행령에서 인건비를 누락할 경우, 해당 조례의 유지나 확대를 어렵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문구를 명확히 수정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0. 16:4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이 다니는 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는데, 이는 기관 간 위계를 초래하고,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대부분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포용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의 비율만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관의 교육적 역할과 운영 역량에 기반해야 하며, 취약계층 학생 지원은 개별 장학제도나 별도 수단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당 조항은 삭제가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0. 16:4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협의체가 단지 행정기관끼리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대안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 운영자들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야기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 김 O O | 2025. 5. 20. 16: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기존의 지원마저 축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측면이 큽니다. 특히 인건비를 배제하고, 지원 대상을 차등화하며, 협의체 구성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은 전면적인 재검토의 근거가 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고, 실질적 재정지원이 가능한 체계 마련, 공론화 과정의 제도화, 그리고 중장기 정책 로드맵 제시를 통해 제도 취지를 되살려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수용하는 공적 자산이며, 이에 걸맞은 법·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5. 5. 20. 16:3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뒷받침을 법령에 명문화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들을 검토해 보면, 형식적 명분과 달리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기존의 자율적 지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개정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제7조의2 제1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 대책, 급식 등과 관련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가장 핵심적인 운영 경비인 ‘상시 교원 인건비’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전국 다수의 교육청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에는 인건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오히려 현장의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사수당’이나 ‘교재비’만 명시된 구조는, 지방교육당국이 인건비 지원을 단념하거나 기존 조례를 축소 개정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교원 인건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판단과 예산 여건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박 O O | 2025. 5. 20. 16:3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이 소속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겉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관 간 위계화와 형평성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기관의 교육적 특성과 운영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취약계층’의 개념은 지역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적용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책무성과 안정적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정해져야 하며, 특정 학생군의 비율로 선별하는 접근은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박 O O | 2025. 5. 20. 16:3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협의체가 단지 행정기관끼리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대안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 운영자들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야기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 박 O O | 2025. 5. 20. 16: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도적으로는 한 걸음을 내디딘 듯 보이지만, 실제 내용과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자율적 지원을 제약하거나, 지원의 틀을 협소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다소 퇴행적인 성격을 띱니다. 특히 교원 인건비의 명시적 제외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원칙도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조항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 역시, 당사자 참여와 운영 원칙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보완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철회하고, 교원 인건비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 항목을 반영한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숙의 기반의 정책 설계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 재정지원 방안과 행정 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은 더 이상 ‘제도 밖의 예외’가 아닌, 공교육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존재와 실천은 우리 사회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러한 방향으로 성찰과 재정립이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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