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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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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5. 5. 29. 14:3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 O O | 2025. 5. 29. 14:3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뿐만아닌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5. 5. 29. 14:3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 전가가 되지 않게 분명한 책임관련 부처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 맡아서 책임있게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조 O O | 2025. 5. 29. 14: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학교의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여 모든학생이 안전하게 배울수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운영이 힘들어지지 않게 교원 인건비가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 최 O O | 2025. 5. 29. 13:1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체계를 무너뜨리는 퇴보적 결정이며 지금이라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
  • 최 O O | 2025. 5. 29. 13:1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드시 인건비 지원 항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재정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책임져야 한다.
  • 최 O O | 2025. 5. 29. 13:1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개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 최 O O | 2025. 5. 29. 13: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안교육기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제공되던 최소한의 재정지원조차 중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진 것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협하며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반드시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즉시 개최해 관련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하며 대안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적 연구에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 노 O O | 2025. 5. 29. 13: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노 O O | 2025. 5. 29. 13:1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노 O O | 2025. 5. 29. 13:1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노 O O | 2025. 5. 29. 13: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곽 O O | 2025. 5. 29. 10:5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될 때 기대했던 것은 “지원 확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프로그램·급식·안전조치만 열거하고, 운영의 핵심인 교사 인건비를 제외해 사
    실상 지원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범위를 축소하면 법률 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재정 안정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 곽 O O | 2025. 5. 29. 10:5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나.
    재정이 한정돼 있다면, 기본 지원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해 복지적 목적의 추가 지원을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곽 O O | 2025. 5. 29. 10:5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는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교육의 본질적 요구나 현
    장의 세부적 필요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로 인해 협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실질적인 실행력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 곽 O O | 2025. 5. 29. 10:5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내용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지원 항목을 좁혀 대안교육기관 재정을 약화시킵니다. 교사 인건
    비 누락은 기지급 중단과 신규 지원 차단을 유발해 교육 질을 흔들 위험이 크고, 현장 
    의견을 담은 공청회와 인건비 포함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9. 10:3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러한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져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대안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기본 토대인데, 이를 배제하면 교사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실행되던 인건비 지원이 있다면 그마저 끊어지고, 새롭게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좌절될 우려가 큽니다.
    
  • 김 O O | 2025. 5. 29. 10:3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동일한 기본 지원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김 O O | 2025. 5. 29. 10:3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행정기관 간의 협의는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교육의 본질적 요구나 현장의 세부적 필요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로 인해 협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실질적인 실행력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5. 5. 29. 10: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본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진 것은 교사 처우 악화와 기존·신규 인건비 지원 차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입법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확대 대신 축소로 흐를 위험이 있고, 이는 대안교육 정책의 후퇴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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