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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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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 O O | 2025. 5. 24. 19:3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제 더이상 말로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원 O O | 2025. 5. 24. 19:3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우리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원 O O | 2025. 5. 24. 19:3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원 O O | 2025. 5. 24. 19: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5. 5. 24. 19:3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송 O O | 2025. 5. 24. 19:3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5. 5. 24. 19:3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송 O O | 2025. 5. 24. 19: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시 생각해주세요.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24. 17:3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안정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권에 필요한 경비 안에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추가 부탁드립니다. 
    
    2. 교육감이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책임감을 크게 가지시고  학습권에 대한 필요 경비를 지원해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안전 보호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 하에 지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교육과정을 꾸준히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5. 5. 24. 17:3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안에서 취약계층 학생을 따로 나누지 않고, 모든 대안학교 학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정 O O | 2025. 5. 24. 17:3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실무자와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고, 협의체에서 협의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5. 5. 24. 14:5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의 근간이 되는 교사들에 대한 지원 항목이 없는 지원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없는 허물뿐인 지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진정성은 인건비 항목을 넣음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 최 O O | 2025. 5. 24. 14:5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 대한 지원 보편적인 지원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항목을 넣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편적 지원이 선행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만 이러한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최 O O | 2025. 5. 24. 14:5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기관들의 구성원이 포함되어야만 실제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체적으로 발생하여 운영해 왔던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여타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의 이해는 현실과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최 O O | 2025. 5. 24. 14: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법을 제대로 품고 지원하고자 한다면 가, 나, 다 의 항목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편의나 꼼수로 이제껏 대한민국 교육의 한 축을 담당해왔던 대안교육기관을 우롱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인건비 항목 추가, 보편적인 지원이 선행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현상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협의체 구성을 시행령 안에 담아서 교육부의 진정성을 증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24. 08:3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교직원 인건비"지원이 빠져있어  꼭 "교직원 인건비"가 명시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안학교의 선생님드은 사명감으로 열악한 교육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처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보호, 질좋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경비 항목"에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령 수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24. 08:3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전체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선행되야 합니다. 
    공교육에 다니든 대안교육에 다니든 교육앞에 우리 아이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어려움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혹은 다니길 희망하는 아이들과 가정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개념과 대상을 넓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24. 08:3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5. 24. 08: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교직원 인건비"지원이 빠져있어  꼭 "교직원 인건비"가 명시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교육의 질은 결국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현재 많은 대안학교의 선생님드은 사명감으로 열악한 교육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선생님들의 안정적인 처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학생들의 학습권, 안전보호, 질좋은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등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가능 경비 항목"에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령 수정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먼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전체 학생에 대한 보편적인  지원이 선행되야 합니다. 
    공교육에 다니든 대안교육에 다니든 교육앞에 우리 아이들은 모두 평등합니다.  
    양질의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어려움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이 아닐 수 있도록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혹은 다니길 희망하는 아이들과 가정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의 개념과 대상을 넓혀주시길 요청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24. 08:2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에 몸담은 일원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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