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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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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5. 5. 23. 13:0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있어 이 부분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십시오. 
  • 전 O O | 2025. 5. 23. 13:0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어야 합니다. 
  • 전 O O | 2025. 5. 23. 13:0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를 바랍니다. 
  • 임 O O | 2025. 5. 23. 12:5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안정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5. 5. 23. 12:5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 찬성합니다. 교육에 대해서 만큼은 평등할 권리를 주장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임 O O | 2025. 5. 23. 12:5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 임 O O | 2025. 5. 23. 12:5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힘써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으면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 조 O O | 2025. 5. 23. 12:0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를 적극 지원 부탁드립니다. 
    교육기관에서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훌륭한 선생님들로부터 훌륭한 교육이 시작되고 훌륭한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라나 여러 분야에서 좋은 스승들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적극 지원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 황 O O | 2025. 5. 23. 11:3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5. 23. 11:3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 교육의 경우 다른 무엇보다 인건비가 절대적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추가 및 검토되었으면 합니다.
  • 황 O O | 2025. 5. 23. 11:3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5. 23. 11:3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좋지만, 명확하게 해야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 적시가 없다면 행동이나 집행이 계획된 일정안에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 황 O O | 2025. 5. 23. 11:3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5. 5. 23. 11: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 교육에 대한 법령을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진행할 때 실제 대안 교육을 보내고 있는 학부모,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을지 충분히 경청 및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법안이고 우리 삶에 영향이 없는 법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 황 O O | 2025. 5. 23. 11: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학교의 운영 안정성과 교육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안건이라 생각되어 적극 찬성합니다
  • 양 O O | 2025. 5. 23. 10:5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 항목 추가 필요
  • 김 O O | 2025. 5. 23. 10:2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학교의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또한 대안학교에 소속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절실하고 
    학교의 존폐가 달려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안학교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주세요. 
    
  • 김 O O | 2025. 5. 23. 10:2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이 선택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3. 10:2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의 주체를 꼭 명시하고 분명히 해야합니다. 서로에게 떠넘기기식으로 된다면 그 사이에 많은 대안학교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책임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3. 1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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