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법의 취지에 맞는 운영 경비 지원이 되려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장 실질적이며 긴급한 교사 인건비에 대항 항목이 빠져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 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 강화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실질적 시행령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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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의 지원문제는 장소(임대료)와 교직원의 월급(인건비)입니다. 이러한 부분의 실질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며, 아동인구가 급감하는 시점에 대안교육과 공교육을 나누어 차별 지원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됨과 동시에 시대문제를 방기하고 있음을 현 교육부는 인지하여 이번 시행령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인건비와 임대료, 장소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은 유지하면서 교육부시행령 개정안으로 보완하여야 하나 그렇지 못하고 지원을 역행하는 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여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일반 학교에 부 적응하는 학생을 대안 교육을 통해 교육 받을 권리를 찾고자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큰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열어 관련 단체의 의견도 수렴해야 할 것 입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 여건도 변화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의 학습의 자율성도 보장하고, 자립성 교육도 필요하기에 대안 교육도 필요 합니다. 그에 따른 대안 교육 기관의 재정 지원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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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을 보완해야 하나 기존 지원조차 역행하는 이번 개정안은 즉각 철회 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항목을 포함 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하고 수립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하여 공청회를 열고 대안 교육기관의 재정 지원 안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