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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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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27. 23:3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 김 O O | 2025. 5. 27. 23:3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든 기관에 일정 금액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남은 예산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5. 5. 27. 23:3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지역적 특성과 교육 철학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며, 현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 김 O O | 2025. 5. 27. 23: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7. 22:2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현재 입법예고안에 명시한 항목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과 교육감 및 지방자체단체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열위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3항에 의한 협의체 구성, 운영이 내실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에 의미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1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교직원 인건비, 학급 운영비, 학생 안전공제비 등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1항에 명기해주십사 의견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27. 22:2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은 제한되어 있으나 써야할 곳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존재는 금시초문입니다. 만약 있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할 듯 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대안교육기관을 나몰라라하는 핑계거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도, 그 부모들도 모두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하는 공교육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항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자면, 인구소멸지역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항으로 보완하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전국 각지에 인구소멸위험이 큰 지역이 많은데, 그곳에 위치한 대안교육기관이 잘 운영된다면 지역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5. 5. 27. 22:2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 부분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과 교육감 및 지방자체단체의 입장에 차이가 있고, 대안교육기관은 열위에 설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항목을 1항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주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 가장 비중이 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교직원 인건비, 학급 운영비, 학생 안전공제비 등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입니다. 따라서 이 항목들을 1항에 명기해주십사 의견드립니다.
  • 복 O O | 2025. 5. 27. 21:4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 복 O O | 2025. 5. 27. 21:4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든 기관에 일정 금액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남은 예산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 O O | 2025. 5. 27. 21:4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지역적 특성과 교육 철학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며, 현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 복 O O | 2025. 5. 27. 21: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천 O O | 2025. 5. 27. 21:1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해당 조항 관련하여, 학교 운영의 가장 기본인 교사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 항목을 명확하게 포함하여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 O O | 2025. 5. 27. 21:1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은 기관 간 위계를 초래하고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 O O | 2025. 5. 27. 21:1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지원 협의체 구성 시, 학교 현장의 교사, 양육자, 외부전문가 등이 반드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합니다. 
  • 천 O O | 2025. 5. 27. 21: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은 현재 교육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보다 확장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현실에 부합하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될 필요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두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내고 있으며, 그들이 겪고 있는 교육은 입시 중심의 경쟁을 강요하는 전통적인 교육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전인적인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교육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창의적이며 협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저와 같은 양육자들이 바라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교육 선택권이 보장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교육이 가능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5. 5. 27. 20:1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프로그램 개발·운영 경비 지원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사 인건비 형태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원 주체에 대해서도 항목별로 명기하여 부처간 책임 회피의 여지를 없애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5. 5. 27. 20:1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일반 학교 학생에 대한 지원이 취약계층에 한정되지 않듯이 대안교육기관 학생 역시 이런 제약 없이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27. 20:1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주체가 빠져있어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위한 구성원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5. 5. 27. 20: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인건비 제외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어렵게 합니다. 공청회·실태 조사 후 인건비 근거를 마련한 수정안이 필요합니다.
  • 정 O O | 2025. 5. 27. 19:2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제 7조의2 1-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을 
    ->>'제 7조의 1-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인건비와 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근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신설되는 만큼 경비 운영에 포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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