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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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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 O O | 2025. 5. 10. 11: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좀더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기본적인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칠 위험이 크고 기본 교육을 실천하는 교사에게 추가적인 업무를 과중시켜 자본에 자유로워야 할 교육을 자본에 복속시키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권비 지원을 시행령에 추가해 주세요.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는 말은 현재에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주체를 정확히 명시해 주세요.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교육 받을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마땅한 권리는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의 모든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이 우선입니다. 
  • 윤 O O | 2025. 5. 10. 11:0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L O O | 2025. 5. 10. 10:1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L O O | 2025. 5. 10. 10:1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L O O | 2025. 5. 10. 10:1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함 O O | 2025. 5. 10. 09:3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중 인건비는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우리 아이들도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습니다. 
    매년 학교 운영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입생 유치가 어려워지고, 재정적 부담을 견디지 못한 재학생들조차 학교를 떠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헌신하고 힘쓰시는 교사분들이 계십니다. 대한민국 교사로서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라며 시행령 규정에 인건비 지원 규정을 명시해주십시오.
  • 허 O O | 2025. 5. 9. 22:1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안전공제료, 급식에 관한 경비 등만 명시되어있습니다.
    시도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잘 지원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드시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효과 뿐 아니라 이미 지원하는 교육청의 관계자에게도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가 될 수도 있으므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강사수당이 아니라 인건비여야 합니다. 반드시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용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 O O | 2025. 5. 9. 21: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지금 대안학교를 다니며 아이 스스로 할수 있고 
    서로 도울줄도 알고 소통도 할줄알며
    사회구성원으로 바람직하게 살수있도록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학비가 너무 오르면 원하는 교육을 받기 힘듭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 강 O O | 2025. 5. 9. 20:5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방해하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재정지원 해야합니다!
  • 박 O O | 2025. 5. 9. 19:3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공교육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적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역시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주체이며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노동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 없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박 O O | 2025. 5. 9. 19:3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자율성, 창의성, 개별성, 인성 발달을 지향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한 적극적 선택을 한 가정과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들은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자 보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시행령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것은 대안교육기관에 대안 정의를 잘못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항목을 재수정 바랍니다. 
  • 박 O O | 2025. 5. 9. 19:3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설계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5. 5. 9. 19: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시행령 제7조에 ‘교직원 인건비’ 항목의 명시적 포함을 요청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학생 우선’ 조항은 선택적 보완조치로 한정하고, 대안교육기관 전체가 법률적 균등 원칙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령안 서문이나 목적조항에 ‘민주주의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가치를 명시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더 이상 하나의 틀로 아이들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공교육이 놓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부모와 아이들의 선택이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실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불균등한 재정지원으로 위축된다면,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자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형식은 달라도, 우리 아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교육의 길은 달라도, 아이들의 권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 심 O O | 2025. 5. 9. 14: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5. 5. 9. 14:1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항목에 인건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이고,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조례 등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본 시행령 규정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5. 5. 9. 14: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9. 13: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교육현장에선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경직되어 있고 그 스펙트럼이 좁아서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흐름과 관심사에 맞춰 배워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 역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대안교육은 시대 흐름을 좇으며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 이는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등 공교육의 고민과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의 장점과 실험 과정에서 확인된 효과를 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빨라지는 사회 변화 속도와 다양해지는 욕구, 주제에 맞춰 다양한 교육현장을 일구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은 이것이 가능케 하는 좋은 토양이고요.
    
    그런데 어느 조직처럼 대안교육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곳이고,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안교육에 공감하고 도움을 받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자는 높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데 한편에서는 대안교육 현장에서 받는 활동비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숙련된 교사가 교육 현장을 떠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다양할 때 전체 교육 생태계도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 현장이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 강사비 지원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교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고요. 인건비 직원이 핵심 문제임을 명시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한 O O | 2025. 5. 9. 13:0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유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핵심인 교원의 인건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대체 어떻게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생색만 내는 현재 개정안을 철회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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