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다다니느 교직원 인건비 등 교육을 받을수 있는 지원항목을 전체는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교육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수당, 대체 인력인건비 등을 지원할수 있는 조항을 요청합니다.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 대안교육기관에서 제시하거나 매년 평가, 정산, 감독을 요구하는 복잡한 절차가 수반됩니다. 일반학교교육과정에 교육부나 교육청이 지원하는 보편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준하여 대안교육기관학생에 지원하고 정산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예 문화체험예술프로그램 지원, 생존수영비 지원, 수학여행경비 지원, 급간식 지원, 자유수강권지원, 도서구입비지원, 학급운영비 지원, PC등 정보화사업, 각 지역청 시책사업 등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지원 등 학교교육시설지원에 준하는 경비를 지원할수 있는 조항을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공사립 학교에 다니는 학교도 보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이후에 취약학생에 대한 지원을 더욱 보태는 사항이라고 알고있습니다. 동 조항은 기본적인 보편적인 학습권을 위한 경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문구없이 단지 취약학생을 위한 경비만 우선지원이라고 해석이 될수 있어. 선별지원의 근거가 지원할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정을 하려면 대안교유긱관에 다니는 학생에 대한 지원을 공교육 수준으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지원하며, 우선취약계층에 대한 학생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이렇게 명확한 조항으로 전체적인 보편지원과 취약학생 지원을 보장하는 문구로 개정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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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규학교교육과정, 사립, 평생교육기관, 공립형 대안학교등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프로그램지원과 동일하게 예산을 지원할수 있도록 해주시고, 직접교육과정을 수행을 위한 교직원 인건비나 대체활동 수당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과 감독, 평가, 교부금에 대한 정산을 투명하게 하여 실제 지원경비가 잘 사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먼저,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을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도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교사의 노동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할 항목 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교육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실질적이고 현실에 맞는 입법이 되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 인건비는 꼭 지원 부탁드리며, 교육감과 지자체가 지원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인성발달, 창의성을 지향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 적극적인 선택을 한 가정과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 전체가 현재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모든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본인들이 다니는 학교가 대안학교라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학교밖 청소년이라는 말자체도 없어졌으면 합니다. 지방 소도시에는 학생들 수가 많이 줄어서 1인 1악기, 1태블릿 등 많은 경비가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 소진을 위한 지출 보다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한명 한명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드립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학부모와 교사가 함께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교육에 다니지 않는 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정당히 받아야할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 및 운영시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입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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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힘들게 힘들게 왔습니다. 교육을 걱정하는 정부 교육기관 담당자분들의 많은 관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단추가 잘 꿰어질 수 있도록 제출하는 의견에 대해 면밀한 검토 부탁드립니다. 많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 학부모, 교사들이 이 법률 시행에 대해서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한명, 한명인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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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꼭 추가해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주체를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표기하는것은 추후에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주체를 명시해 주셨으면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법인데 여기에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취약계층 우선 지원은 방향성을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은 당연하나 그전에 모든 학생들이 지원받을 권리를 보장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에들어와 있는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국민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그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준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 학생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교사분들의 인건비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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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반영했으면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지금 대안교육기관에서 가장 절실한 경비 지원은 교사 등의 인건비 지원입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의 핵심이며 우리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받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결코 배제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에대한 우선 지원은 이미 다른 관계법령에서도 여러 경로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겨우 대안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단체의 아이들이 또다시 취약계층 우선지원에 밀려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 교육 받을 권리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라면 그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아이들 모두가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있는 기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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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현재 취약계층 학생 대상의 다른 복지법도 많은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법률에 취약계층 우선지원을 최우선으로 명시한다는것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도움이 되지못함. 취약계층을 지원하지 말란것이 아니라 모두가 공평하게 지원받길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재 대안교육기관에서 운영비 지출의 70~80%가 인건비인 상황에서 그 부분만 명시되지않은채로 법률이 통과된다는건 상당한 현실 미반영으로 여겨집니다. 운영비 지원에 인건비를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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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우선지원삭제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공정한 지원 2. 운영 경비 지원에 대해 인건비 명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서 정말 필요한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일반 공교육을 받는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아이들이며,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해주세요.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워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