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교육감 및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상황을 만듭니다. 현재도 각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각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규모와 내용이 상이한 형편입니다. 지원이 많은 상황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 규모가 매우 적은 상황에서는 너무 큰 차이로 나타납니다. '지원 할 수 있다'가 아닌 '지원해야 한다'라는 문구로 입법해야 합니다. 공교육에서 사용하는 금액에 비하면 정말 적은 금액입니다. 배움에 차별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이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한국에 대안교육기관이 얼마나 되고 그 지원금이 얼마나 된다고 우선 나중을 따져가며 지원을 합니까? 취약계층을 우선한다는 말이 그럴듯해 보일 수 있으나 누가 보면 수 조 원 쓰는 줄 알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하나 만들자고 교사들 부모들이 한번 만나 달라 사정하며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벌써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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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인 나라! 그 원인 중 상당수가 과도한 경쟁에 의한 학업 스트레스! 언제까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 생각입니까? 그렇게 힘들어 하는 아이들에게 "네가 나약해서 힘든 거야!"라고 이야기 하는 야만의 나라를 언제까지 방치할 생각입니까? 지난 30년 무너지기 일보 직전의 한국 교육을 버텨온 것은 대안교육입니다. 이제 대안교육이 무너지기 일보직전입니다. 우리만의 힘으로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습니다.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한국의 대안교육은 모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 공교육도 함께 무너집니다. 지금 한가하게 빨간소독약하나 바른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닙니다. 산소호흡기를 붙이고 CPR을 해도 살아날까 말까 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안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인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청취 과정이 부족하였기에 많은 우려 사항이 있습니다. 충분한 정책 연구와 토론 없이 이루어진 개정은 실행 단계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세심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나 방식, 예산 배분이 결정될 경우, 실제 대안교육기관이 겪고 있는 긴급하고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대해 세심하게 접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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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개정을 추진한 것은 절차상 바람직하지 않기에 크게 우려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것은 정책상의 큰 결함으로,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차단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공공 지원을 축소하여 교육 여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학교 재정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는요?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등록 대안학교를 '학교'라 부를 수 있으려면 그 곳에서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사 수당'이라는 용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확히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지원의 폭을 축소하겠다는 것일까요?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보편적으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체 구성 대상이 실무자인 교육 주체들이 아닌 행정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나아가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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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는 커녕 축소하여 정책이 후퇴하는 모양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의 단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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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도 미래 대한민국 일꾼들을 길러내는 똑같은 교육의 장입니다. 공공교육에서 지향하는 창의적인 교육이 대안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고, 내면이 단단한 아이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안은 그런 대안 교육을 지원하는게 아닌 지원을 끊어버리는 법안입니다. 공공교육이 아닌 다른 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로, 대한공화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는 가정의 자녀들을 밖으로 내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실을 좀 더 바라봐 주시고, 지자체가 신경쓰는 법안으로 요청 드립니다! 이번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 철회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필수적인 항목입니다.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유지하고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도 교사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조례에 명시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대안교육기관이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비 공제와 같이 기본적인 제도적 지원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은 특정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교육적 필요를 충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만큼, 기관 자체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의 실무진이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실무자의 경험과 관점이 제도 논의 과정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여 정책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를 조례로 지원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가 있는 바 시행령이 이를 적시하지 않으면 감사-예산 편성 단계에서 "과다 지원"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현장에서 진행되던 사항을 되돌림으로써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는 정책의 기본인 '학습권 보장'에 정면 충돌 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의 주체가 배제된 협의체는 있을 수 없습니다. 대안 교육은 정규 교육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다른 운영 방식, 다양한 학습자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없는 협의체는 신뢰할 수 없고 '지원' 의 근본을 상실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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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지원 축소는 오히려 개선이 아닌 퇴보입니다. 인건비 포함, 지원 확대 부분에 대한 확실한 수정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