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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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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12. 21: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표현은 지원 주체를 매우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고 이런 법령은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미룬다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곳 교육의 공백을 야기할 것입니다.
        당국의 지원의지가 있다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지원되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지원 항목 별 지원 주체를 정!확!하!게! 교육감인지 지자체인지 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12. 21:5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저는 대한민국 대학교수이고 저의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 발도르프 교육을 선택하였습니다. 발도르프교육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교육장관회의에서21세기 교육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저 또한 전인교육, 에포크 수업, 교과서 없는 수업 등 발도르프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의 발도르프 교육은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면서 대안 교육의 일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안학교로서 교육비를 내고 있는 발도프르학교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지원이 전무한 대안학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또다시 발도르프교육을 학고 있는 학부모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 교육의 흐름의 역행이요 한국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안학교를 다니는 대한민국 부모들은 모두 교육비를 내고 있고 그 교육비에 해당되는 모든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김 O O | 2025. 5. 12. 21:5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대한민국에서 대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5. 5. 12. 21: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란 표현은 지원 주체를 매우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고 이런 법령은 제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미룬다면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그것은 곳 교육의 공백을 야기할 것입니다.
        당국의 지원의지가 있다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 지원되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지원 항목 별 지원 주체를 정!확!하!게! 교육감인지 지자체인지 표기 바랍니다.
    
     2. 저는 대한민국 대학교수이고 저의 딸아이의 교육을 위해 발도르프 교육을 선택하였습니다. 발도르프교육은 1994년 유네스코 세계교육장관회의에서21세기 교육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교육에 종사하고 있는 저 또한 전인교육, 에포크 수업, 교과서 없는 수업 등 발도르프교육에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의 발도르프 교육은 전세계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새로운 교육에 대한 열망이 분출하면서 대안 교육의 일환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안학교로서 교육비를 내고 있는 발도프르학교 학부모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지원이 전무한 대안학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으로 또다시 발도르프교육을 학고 있는 학부모들을 외면하고 있는 이 법안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 법안이 시행된다면 관련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세계 교육의 흐름의 역행이요 한국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법안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대안학교를 다니는 대한민국 부모들은 모두 교육비를 내고 있고 그 교육비에 해당되는 모든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3. 대한민국에서 대안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게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학부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꼭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5. 12. 21:5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이미 받고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제한될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의 인건비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비할 경우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고,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12. 21:5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고, 교원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지원 항목을 반드시 명시해 주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5. 5. 12. 21:5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로 받고 있는 인건비 지원마저도 끊길까봐 걱정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고,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12. 17:0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국가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연간 1인당 1,000만 원이 넘는 공교육 기반의 교육적 지원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가의 복지 체계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이자 교육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일부 학생만을 ‘취약계층’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교육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은 공교육에서의 정규 혜택은 받지 못하는 반면, 그에 상응하는 대안적 교육을 위해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가정이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전체를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으로 인식을 전환하고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공평하고 지속적인 경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안)을 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5. 5. 12. 17:0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재 명시된 지원 내용 이상의 것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원 받고 있는 지자체 소속의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시행령 실시 이후 오히려 지원의 폭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원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그 특성상 소규모, 맞춤형 교육이 많고, 운영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교육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 없이는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반드시 시행령(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교사의 생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안정된 근무 여건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교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이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시행령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ㄴ
  • 소 O O | 2025. 5. 12. 16:4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2. 예산집행 권한을 일원화해주세요. 예산에 따라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이중으로 관리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지속성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소 O O | 2025. 5. 12. 16:4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을 선택하여 교육하는 입장에서 취약계층 학생과 아닌 학생의 차등의 지원은 다른 차별을 나을 수도 있기에 공통의 지원의 폭을 넓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세요.
  • 소 O O | 2025. 5. 12. 16:4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 실무자, 학교대표구성원(학부모,교사,학생) 대안교육단체 등 다각적인 의견이 모아질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12. 15:5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안전 공제사업 가입 등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2)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3)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12. 15:5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때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1)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5. 5. 12. 15:5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1)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홍 O O | 2025. 5. 12. 15: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 지원 항목 추가를 요청드립니다
    누락되어 있습니다
    
    2)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 O O | 2025. 5. 12. 15:5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과 "취약계층"이 반드시 연관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홍 O O | 2025. 5. 12. 15:5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단체/학부모 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홍 O O | 2025. 5. 12. 15: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 지원 경비에 대한 명확한 항목별 지원 주체를 정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3) 대안교육기관 구성원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5. 5. 12. 15: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은 취지를 어긋났습니다]
    
    2025년 5월 1일 교육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교육부 안의 핵심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대안교육기관들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는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러한데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시행령 단계에서 슬그머니 왜곡하여 강사비 같이 우회하는게 옳은 일인인지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서울·경기·부산·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는데도 고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급합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시행령의 여파로 기존에 인건비를 운영하거나 운영을 시도하려는 지자체를 소극적인 자세 또는 시작조차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교육부는 알아야 합니다.
    
    대안교육운동은 20년을 지속해 왔습니다. 시대는 점점 다양성과 불투명성에서도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자기 삶을 세워나가는 힘이 필요한 시대이며, 교육부는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한참 돌아다닐 때의 인재상이기도 하며 A.I가 급속히 발전하는 지금의 상황에도 동잏하게 적용됩니다.
    대안교육은 그런 힘과 비전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할 수 있는 유연함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과 구조를 교육부는 고민하기는 커녕, 대안학교를 계속 교육기관으로서 인정하지 않고, 지원조차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실망감이 큽니다.
    정책이란 것이 지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만큼 예산도 편성이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의 투자나 편성이 없으면서 좋은 활동이다란건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대안교육기관 또한 시대의 흐름에 의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아직도 여러 문제들에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교육부가 나서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스스로 소멸를 기다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대안교육이 지향하는 다양성이 있는 대한민국을 꿈꾼다면 교육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인건비 지원부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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