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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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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5. 9. 19:3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학생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공교육 밖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적 재정지원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역시 공교육 교사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주체이며 학생의 성장을 돕는 전문가입니다. 그들의 노동과 헌신에 대한 국가의 정당한 보상 없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박 O O | 2025. 5. 9. 19:3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교육이 놓치고 있는 아이들의 자율성, 창의성, 개별성, 인성 발달을 지향하며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한 적극적 선택을 한 가정과 학생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들은 공교육이 해결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자 보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시행령에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것은 대안교육기관에 대안 정의를 잘못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이항목을 재수정 바랍니다. 
  • 박 O O | 2025. 5. 9. 19:3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 설계의 대표성과 민주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5. 5. 9. 19: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시행령 제7조에 ‘교직원 인건비’ 항목의 명시적 포함을 요청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학생 우선’ 조항은 선택적 보완조치로 한정하고, 대안교육기관 전체가 법률적 균등 원칙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령안 서문이나 목적조항에 ‘민주주의 교육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가치를 명시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육은 더 이상 하나의 틀로 아이들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공교육이 놓친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수많은 부모와 아이들의 선택이 대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의 다양성과 실험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천이 불균등한 재정지원으로 위축된다면,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 자체에 대한 위협입니다.
    형식은 달라도, 우리 아이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아이들입니다.
    교육의 길은 달라도, 아이들의 권리는 동일해야 합니다.
  • 심 O O | 2025. 5. 9. 14: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5. 5. 9. 14:1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항목에 인건비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심히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의 상당부분이 인건비이고, 이를 반영하여 서울시조례 등에서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 오해와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바,
    실질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본 시행령 규정에 "인건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양 O O | 2025. 5. 9. 14: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9. 13: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교육현장에선 아이들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서 무진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이 경직되어 있고 그 스펙트럼이 좁아서 다양한 학생들의 욕구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고, 학생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흐름과 관심사에 맞춰 배워나가는 것이 어려운 것 역시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대안교육은 시대 흐름을 좇으며 보다 유연한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 이는 혁신학교, 고교학점제 등 공교육의 고민과 변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안교육의 장점과 실험 과정에서 확인된 효과를 취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점점 더 빨라지는 사회 변화 속도와 다양해지는 욕구, 주제에 맞춰 다양한 교육현장을 일구는 게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은 이것이 가능케 하는 좋은 토양이고요.
    
    그런데 어느 조직처럼 대안교육 역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가는 곳이고, 생활하는 데 기본적인 활동비가 필요합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안교육에 공감하고 도움을 받고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양육자는 높은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데 한편에서는 대안교육 현장에서 받는 활동비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숙련된 교사가 교육 현장을 떠나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이 다양할 때 전체 교육 생태계도 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교육 현장이 건강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단순 강사비 지원이 아니라 일하고 있는 교사,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절실하고요. 인건비 직원이 핵심 문제임을 명시하고 이를 시행령에 반영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한 O O | 2025. 5. 9. 13:0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안으로 실제 대안교육기관에 유의미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보다 나은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핵심인 교원의 인건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운영비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교원의 인건비를 제외하고 대체 어떻게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한다면 생색만 내는 현재 개정안을 철회하고, 인건비가 포함된 새로운 개정안을 만들기를 촉구합니다.
  • 김 O O | 2025. 5. 9. 13:0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한 초.중.고등학교와 마찬가지로 초.중.고 단계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하는 교육의 현장입니다. 
    이에 당연히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거의 대부분은 상시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입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6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부산.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교직원)인건비'가 명시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은 교육의 다양성과 학습자의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담보해주는 또 다른 교육의 현장입니다. 
    입시위주의 교육, 서열화되고 있는 교육의 병폐 속에서 아동.청소년들은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으며, 배움에 대한 열정마저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며, 반드시 풀어야 하는 우리 사회의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학부모와 학생의 다양한 교육의 선택권을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대안교육기관은 몇몇의 소수의 학생들의 선택으로 바라보며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지 않는 교육부에 대해 개탄스러운 마음입니다. 
    
    '참교육'을 외치며 대안교육운동 20년의 역사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인건비 지원'이라는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2024년,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까지 이끌어 내었건만
    교육부는 여전히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대안학교의 교사, 학부모, 학생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안에는 반드시 '인건비'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시행령은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9. 1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현장의 가장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지 못한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인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였습니다. 이미 법 개정 당시 여야와 교육부 모두 그 필요성에 공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처사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돌봄과 배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 개성이 뚜렷한 학생들, 무엇보다 민주적인 공동체 안에서 성장하며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워야 할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육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바로 안정적인 교사입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통해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행령이 오히려 이러한 긍정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조속히 시행령을 재검토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 여 O O | 2025. 5. 9. 08: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한 시행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대안교육기관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원 및 인정'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형태로 시행령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은 비중과 어려움을 가지는 부분이 '인건비'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이 명시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개정안을 보류하고 새롭게 개정하길 바랍니다.
  • 양 O O | 2025. 5. 9. 08: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야함을 촉구!!
  • 최 O O | 2025. 5. 9. 08: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되어야합니다.
  • 박 O O | 2025. 5. 9. 07:5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신설된 대안교육기관법 10조의2의 입법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운영비의 1번은 인건비입니다
    이번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운엉에 필요한 경비'의 핵심내용이 빠진 셈입니다
  • 정 O O | 2025. 5. 9. 07:4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입니다. 국가의 지원이 없이 대한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시키는 일은 가정에 큰 부담이 되지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또한 보람이 있습니다.  대안교육을 지원하는 일은 국가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는 교육의 대상인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처우 또한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우리 학교는 좋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월급과 복지의 혜택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대안교육에서 학생들이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사회에 쓰임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원항목에 교사 인건비의 항목이 추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변 O O | 2025. 5. 8. 22:5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찬성합니다 
  • 변 O O | 2025. 5. 8. 22:5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찬성합니다 
  • 변 O O | 2025. 5. 8. 22:5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찬성합니다 
  • 변 O O | 2025. 5. 8. 22: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좀 더 나은 대안교육의 여건 기대합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