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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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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6. 9. 16:5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경비 항목은 개개 대안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든 교육과 관련 행정등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교사, 행정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건비바 삐진 경비 항목은 핵심을 방치한, 형식적 표현입니다. 현재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실상의 지원액수를 대폭 삭감하는 안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5. 6. 9. 16:5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1. 취지예는 동의하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 취약계층으로 불리워지는 아이들만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요?
    3. 또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대안교육기관에 국한한것이 아닌 교육전체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 김 O O | 2025. 6. 9. 16:5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1. 1300만원 VS 140만원, 현재 일반학교 아이들과 경기도 한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이 1인당 받는 지원금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학령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조금 다륹교육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받는 디금의 처우는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2.지잦데장 교육감 대안교육에 참셔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들이 함께하는 협읮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 해집니다.
  • 김 O O | 2025. 6. 9. 16: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사실상의 지원삭감 내용으로 보입니다.
    2. 인건비가 핵심 경비 항목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낸 붕소들의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3. 13300VS140  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체, 대책기구가 필요합니다.
    4. 이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 백 O O | 2025. 6. 9. 15: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주세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니,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백 O O | 2025. 6. 9. 15:5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길 바랍니다.
  • 백 O O | 2025. 6. 9. 15:5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5. 6. 9. 15:3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는 국가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사를 위한 예산은 국가 소관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큽니다. 지원 항목에서 인건비를 뺀 순간, 대안교육기관은 가장 큰 고정비를 자체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 신 O O | 2025. 6. 9. 15:3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 신 O O | 2025. 6. 9. 15:3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 문제는 현장의 참여로만 풀 수 있습니다. 입법 공청회, 온라인 국민참여 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운영자·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인건비 포함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를 넓히고, 중·장기 재정로드맵을 제시할 때만 정책 신뢰가 살아납니다.
  • 신 O O | 2025. 6. 9. 15: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인건비 제외는 “교사 예산은 국가 책임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중앙 시행령 공백은 지방 예산 삭감 근거가 되어 교육권을 위협한다. 공청회·토론을 거쳐 인건비 포함과 재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정 O O | 2025. 6. 9. 14:1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안에 인건비가 빠져있는 것에 대해 제고가 필요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인건비를 빼 놓은 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강사’로 지칭하는 것은 실제 교육 현장을 왜곡해 전달하는 것이며,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 정 O O | 2025. 6. 9. 14:1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5. 6. 9. 14:1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학습자의 독립적 요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교육 생태계이므로, 이를 교육청과 지자체의 일방적 협의만으로 지원 구조를 결정하는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교육 방식과 철학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안교육기관은 획일화된 지원 방침 속에서 오히려 운영의 어려움을겪게 되고, 이는 교육적 다양성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 정 O O | 2025. 6. 9. 14: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개정안은 교육 원칙을 거스른다. 인건비 제외는 지원 포기를 의미해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공청회·실태 조사 후 인건비 근거를 마련한 수정안이 필요하다.
  • 윤 O O | 2025. 6. 9. 09:5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다시 생각해주세요. 반대합니다.
    1)  머리로만 생각하는 탁상 행정의 구태의연을 언제나 버릴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르 들어주십시오.. 이전 정권의 구태 의연이 정부 기관 전체로 악성 종양처럼 전이 되어 퍼져 
    있는 것인가요?  제도권 안에 있지 못하여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존폐의 문제가 심각한 오늘, 대안 교육의 소수 학생이라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현 개정안에 절대 반대  입니다. 지원일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2)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반드시 추가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렵하여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하여 대안 제도권 밖의 
    대안 학교가 존폐의 위기로 몰리는 것을 막아 여타 제도권 교육기관과 같이 온전한 아이들의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또한 우리 자녀들의 다양한 교육의 필요와 소용이 충족 될 수 있는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게 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3)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신 O O | 2025. 6. 9. 09: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단어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강사 수당'이라는 용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처우 향상 노력, 인권적 지위 확보 시도 등 수년간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 신 O O | 2025. 6. 9. 09:4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의미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에, 기본적인 지원은 공통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 O O | 2025. 6. 9. 09:4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의 대상이 행정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신 O O | 2025. 6. 9. 09: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여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가로막힘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현장 의견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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