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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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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5. 29. 00:0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에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용어 선택을 넘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의 노고와 헌신이 단어 하나로 폄하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5. 5. 29. 00:0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정부는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거시적 관점으로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미시적 관점으로 별도의 추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5. 5. 29. 00:0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필히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은 탁상행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며,  현장 적용에서의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되므로 다시 한번 재고 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 정 O O | 2025. 5. 29. 00: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이에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재고 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하는 바 입니다.
  • 박 O O | 2025. 5. 28. 23:3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 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안교육기관법을 마련하게 된 시작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5. 5. 28. 23:3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강력히 기대합니다.
    
  • 박 O O | 2025. 5. 28. 23:3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현장 관련자가 꼭 포함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 박 O O | 2025. 5. 28. 2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따라서 위 내용을 근거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이 마련되길 강력히 호소 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28. 21:5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2021.1.12.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제 5조에 따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법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고 규제만을 담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신설하는 시행령 제 7조 2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제7조의 2는 대안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해당법령에는 대안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 매년의 예산에 가장 중요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하자가 있습니다.
    1. 제 7조의 2각호에 추가하여 학교의 규모별(학생수 또는 교사 수)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규정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 규모별 지급기준 추가: 예를 들면 학생수 10명까지 1명의 교사 최저임금지급, 20명까지 2명의 교사최저임금지급) 1호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 경비만을 명시하였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추가하지 않는다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쓰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학교 안에 이미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외부강사라니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교사의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해 주십시오
    2. 제 7조의2 제 1항에서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상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성향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어느 정치성향의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이 선출될지 불안해하며 선거운동 판에도 뛰어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모쪼록 정치성향에 따른 결정이나 또는 소위 "찍혀서”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당연규정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안학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학비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학교만 해도 매년 학비를 인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교사들의 급여인상도 못하고 노후화된 시설도 수선하지 못하고 급한 부분들만 학부모들의 노동으로 해결하며 피나는 노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헌법 제 31조 1항에서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헌법을, 대안학교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5. 5. 28. 18:3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 O O | 2025. 5. 28. 18:3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이 O O | 2025. 5. 28. 18:3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이 O O | 2025. 5. 28. 18: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8. 15: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O O | 2025. 5. 28. 14:2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은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교육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는 참교사들이십니다. 시행령에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용어 선택을 넘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단어 하나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 O O | 2025. 5. 28. 14:2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은 이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해 주십시오.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5. 5. 28. 14:2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이 O O | 2025. 5. 28. 14: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생각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임 O O | 2025. 5. 28. 14:1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임 O O | 2025. 5. 28. 14:1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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