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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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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23. 09: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업무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거의 전부는 상시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입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6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부산·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독려하려면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드시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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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교원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봉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마련해야 할 예산도 아닙니다.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그 규모, 시기, 방법은 물론 지급 여부조차도 전부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인건비’를 명시하더라도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이나 일반 지자체에도 많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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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고, 교원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 직원들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마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봉급을 요구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교원 봉급이 지원되지 않는 극소수 인가 ‘대안학교’와 비교하면서 역차별 운운합니다. 인가 ‘대안학교’가 포섭하려다가 실패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것인데, 새 제도를 설계하는 시간에 교육부가 다시 인가 ‘대안학교’를 거론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역차별이 걱정이라면 현재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 지원 범위에 포함하면 됩니다.
  • 고 O O | 2025. 5. 23. 08: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방해하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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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개정 시행령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본조신설 2025.1.21. 시행일 2025.7.22.)의 위임 규정으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입니다. 여기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운영비 사용 경비의 종목),「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2조(지방보조금 예산편성의 원칙) 제3항의 ‘운영비’를 의미하고, 세부적으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기본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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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교육기관의 기본적인 업무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이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거의 전부는 상시 근무하는 교원의 ‘인건비’입니다.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6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부산·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독려하려면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드시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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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서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교원 전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봉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가 마련해야 할 예산도 아닙니다. 법령 및 조례에 따르면 그 규모, 시기, 방법은 물론 지급 여부조차도 전부 교육감의 재량입니다. 따라서 시행령에 ‘인건비’를 명시하더라도 교육부는 물론 교육청이나 일반 지자체에도 많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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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교육기관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면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초·중·고 단계 아동·청소년과 그 부모·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이 조금 줄고, 교원 급여가 법정 최저 임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정도의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 직원들은 대안교육기관들이 마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봉급을 요구하는 것처럼 과장하고, 교원 봉급이 지원되지 않는 극소수 인가 ‘대안학교’와 비교하면서 역차별 운운합니다. 인가 ‘대안학교’가 포섭하려다가 실패한 비인가 대안학교들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것인데, 새 제도를 설계하는 시간에 교육부가 다시 인가 ‘대안학교’를 거론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일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역차별이 걱정이라면 현재 인건비 지원에서 제외된 ‘입학금·수업료가 자율화된’ ‘대안학교’를 대안교육기관 지원 범위에 포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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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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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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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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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송 O O | 2025. 5. 22. 23:5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없어서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중심입니다.
    "교사의 인건비 지원"을 포함시켜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송 O O | 2025. 5. 22. 23:5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허서는 별도 추가적 지원으로 변경 요청드립니다.
  • 송 O O | 2025. 5. 22. 2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취약계층이 아닌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면
    특히 교직원 인건비 지원 될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교직원 인거비 지원이 없어서 어려운 재정 환경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홍 O O | 2025. 5. 22. 22:0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2. 21: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시급합니다. 
    교사 안정권이 보장을 받아야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5. 5. 22. 21: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 김 O O | 2025. 5. 22. 21: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주체를 분명히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대안학교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22. 21: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대의 흐름이 교육의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안 학교를 '일반 학교 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가 요구하는 다양한 교육 현장의 일부분이라 생각해주시길 바랍니다. 
  • 오 O O | 2025. 5. 22. 21:3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에서 경비 지원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 확보”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이를 “학교 운영 전반”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교육기관의 특성상 공간 임대료, 시설 유지, 행정 운영 등에 드는 고정 비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 없이는 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어렵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중심이며, 대안교육기관은 특히 교사의 헌신적 역할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교사 유지와 신규 채용이 어렵고, 이는 곧 교육의 연속성과 질적 저하로 이어집니다. 교사 인건비는 단순한 경비 항목이 아니라, 교육의 지속성과 질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교사 인건비를 경비 지원 항목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오 O O | 2025. 5. 22. 21:3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시행령 목적 조항에 “헌법 제31조에 따른 교육권 보장과 교육의 다양성 및 자율성 실현”이라는 문구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이 단순히 공교육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정당한 교육 기관임을 제도적으로 명시하는 데 중요합니다.
  • 오 O O | 2025. 5. 22. 21: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획일적인 교육 체계 안에서 다양한 교육 철학과 방법을 실천하며,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구현해온 중요한 제도 밖의 교육 실천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기관에 속한 학생과 학부모가 국가의 제도적 보호와 재정적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 기본권이 **형식적인 권리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실현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다만, 시행령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견을 제출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의 획일성을 넘어 다양한 아이들의 성장을 돕고, 창의적이고 인간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교육적 다양성과 포용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예외적이거나 보완적인 존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 체계의 중요한 한 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들을 위한 재정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교사 인건비 미지원은 교육의 질 저하와 인력 유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교육 기본권 실현에도 장애가 됩니다.
    
    이번 시행령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 경비 사용 범위의 확대,
    - 교사 인건비의 명시적 포함,
    - 교육의 다양성과 기본권 실현에 대한 명확한 정책 의지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진정한 교육권은 제도 속의 소수자에게도 동일하게 보장될 때 완성됩니다. 이번 시행령이 그러한 교육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김 O O | 2025. 5. 22. 21:1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학교의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로서, 또한 대안학교에 소속된 공동체 일원으로서 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절실하고 
    학교의 존폐가 달려있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대안학교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주세요. 
  • 김 O O | 2025. 5. 22. 21:1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하게 자신이 선택한 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을 지켜주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2. 21:1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의 주체를 꼭 명시하고 분명히 해야합니다. 서로에게 떠넘기기식으로 된다면 그 사이에 많은 대안학교와 
    그 학교를 다니고 있는 수많은 학생들은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책임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5. 5. 22. 21:1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오 O O | 2025. 5. 22. 21:1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적극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5. 5. 22. 21:1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 찬성합니다. 
  • 오 O O | 2025. 5. 22. 21:1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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