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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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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 O O | 2025. 5. 12. 08:2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신설항에 대해서 의견 제출합니다. 
    현실적으로 경비 지원 항목에 대안학교의 교사 및 강사분들의 인건비 항목이 빠지게 되는 점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
    
    지금도 일반 공립학교 조차도 교육 사업비에서 인건비가 제일 비중이 높고 사업 파행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학교예술강사 사업' 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삭감되 파행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대안학교는 대다수가 운영 비용에 있어 구성원들이 자치적으로 해결하고 있고 그래서 교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법이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를 도와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운영 등 경비지원에 있어 인건비 항목도 명확하게 포함시켜주신다면 
    물론 지원의 규모는 조금 더 늘어 세수 부담은 되겠지만 
    한국의 교육 전체로 놓고 봤을 땐 
    
    대안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조금 더 대한민국의 선진화가 될 수 있을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입법시 조금 더 이 항목을 보완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신 O O | 2025. 5. 12. 08:0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 빠진 국회시행령 반대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래인재양성과 다양한 교육을 선택하기 위한 권리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신 O O | 2025. 5. 12. 0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연구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 조 O O | 2025. 5. 12. 07:4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교육에 있어 교사는 가장 중요하고 어떤 사업이든 인건비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교사의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이는 대안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다양한 교육적 시도를 통해 결국 공교육의 발전을 견인해왔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꼭 포함해주십시오.
  • 안 O O | 2025. 5. 11. 23:2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보다 균형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안 O O | 2025. 5. 11. 23:2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안 O O | 2025. 5. 11. 23:2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야 할 것입니다. 
    
  • 안 O O | 2025. 5. 11. 23: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재 O O | 2025. 5. 11. 21:5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재 O O | 2025. 5. 11. 21:5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재 O O | 2025. 5. 11. 21:5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 재 O O | 2025. 5. 11. 21: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 이 O O | 2025. 5. 11. 21:1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11. 21:1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11. 21:1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O O | 2025. 5. 11. 2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시 생각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강 O O | 2025. 5. 11. 20:4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강 O O | 2025. 5. 11. 20:4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강 O O | 2025. 5. 11. 20:4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강 O O | 2025. 5. 11. 20: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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