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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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은 지자체와 교육감에게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라고 법령으로 명시했는데, 서로 이건 내 부처 간의 미루기로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선생님들 월급 지원을 없애고 '강사 수당'으로 바꾸려는 건요, 대안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 선생님들을 더 힘들게 하고, 선생님들이 전문가로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강사'라는 말은 학교 교육 전체를 책임지고 애쓰시는 우리 대안학교 선생님들의 헌신과 역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해서, 선생님들 자존심에도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걱정돼요. 이렇게 되면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 해주시던 월급 지원마저 끊기거나, 앞으로 지원을 더 늘리려는 노력도 아예 막힐까 봐 너무나 걱정이 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저는 모든 정식 대안교육기관에 정부나 교육청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안학교들이 각자 다양하고 꼭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고,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있어야 학교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모든 학교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 위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르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해서, 대안교육 전체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발전하고, 또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지금 나온 이야기처럼 교육감님이나 지자체장님 같은 행정하시는 분들끼리만 모여서 결정하면, 대안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목소리, 진짜 필요한 것들이 제대로 전달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렇게 행정 중심으로만 회의하면 교육의 진짜 의미를 놓치기 쉽고,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결정이나 별 효과 없는 정책, 심지어 현장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돼요. 그래서 정책을 만들 때 정말 효과가 있고 계속 이어갈 수 있으려면, 그리고 대안교육만의 특별함과 다양성을 존중하려면, 선생님, 부모님, 학교 운영하시는 분들처럼 실제 교육 현장에 있는 저희들이 회의에 정식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해서 저희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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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바꾸려고 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거나, 아예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꼭 저희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선생님들 월급 지원을 분명히 약속해주시고, 대안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더 많이 주시는 쪽으로 고쳐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 지원 배제 및 '강사 수당'으로의 대체 시도는 대안교육 현장의 핵심인 교사들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심각하게 폄하하는 조치입니다. 또한, '강사'라는 용어는 교육과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안교육 교사의 헌신과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교사들의 자존감을 훼손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일부 지자체 등에서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마저 중단되거나 향후 지원 확대 노력이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가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든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정부나 교육부 차원의 보편적인 기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인정하고 최소한의 공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관을 아우르는 최소한의 공적 지원을 바탕으로, 필요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대안교육 전반의 안정적인 운영과 발전, 그리고 교육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재 제안된 대로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 등 행정기관 간의 협의에만 국한될 경우, 대안교육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목소리, 실제적인 필요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행정 중심의 협의체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현실과 괴리된 형식적인 결정이나 실효성 없는 정책, 심지어 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과정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대안교육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실제 교육 현장의 당사자들이 협의체에 제도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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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재고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원 인건비 지원을 명시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가장 큰 비용 항목은 인건비입니다. 이는 교사 및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포함하며, 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핵심 운영비용 누락으로 인해 실질적 지원 효과는 미비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 합니다. 그동안 최소한의 재정지원에도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해온 과정들이고 만들어온 결과입니다. 역행하는 정책으로 신뢰성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공교육과 비교해서 차별 받고 정당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대안교육기관 학생 전체에 대한 기본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에 한정한 우선 지원은 이들의 실질적 교육권 회복에 미치지 못할 것 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현장의 소리를 바탕으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다양성과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실제 운영 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교육행정기관만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정책의 현실성과 수요 적합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일방적인 결정 구조는 현장 수용성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 구성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법적ㆍ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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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대안교육기관에 최소한의 재정지원 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해온 과정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부는 이를 위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도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필수경비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등..) 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시행령을 입법 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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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를 포함한 실질적 경비 지원 필요 없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제외된 경비 지원은 교육기관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 취약계층 학생뿐 아니라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모든 학생에 대한 보편적 학습권 보장이 전제되는 지원 필요 하며 협의체 구성시에 대안교육기관의 실정을 직접적으로 알고 있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