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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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5. 22. 20: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입니다.
    최근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수정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핵심적인 문제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이 빠져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우려됩니다.
    
    교육의 질은 사람에 의해 결정됩니다
    교육의 본질은 교사에게서 나오며, 교사가 없이는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도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개별 학생을 존중하고 창의적 학습을 지원하는 등 공교육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역할을 하고 있어, 더 많은 헌신과 전문성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이 없다면, 교사의 사명감을 착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은 교사에 의해 실현됩니다
    안전이나 급식 지원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은 교사의 존재가 보장합니다. 교사의 고용 안정성이 없으면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도 보장될 수 없습니다. 인건비 지원이 없는 제도는 ‘학생 중심’을 표방하면서 교사들의 역할을 간과하는 모순된 정책입니다.
    
    공교육과의 형평성 문제
    일반 학교에는 막대한 인건비가 지원되는 반면, 대안교육기관은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헌법상 보장된 교육 선택권 안에서 부모와 학생이 선택한 교육기관으로, 공적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이 없으면 교육 형평성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교육비 공제
    대안교육기관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교육비에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간에 납부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이번 개정령안에서 "지원 가능 경비 항목"에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교사 없는 교육은 진정한 교육이 아니며, 정책이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추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송 O O | 2025. 5. 22. 20: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안녕하세요. 저는 대안학교에 7년동안 세아이를 보내고 있는 부모입니다.
    
    개정 시행령 내용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항목에서 명시한 '강사수당' 한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상시 근무 요원의 '인건비'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오로지 '강사수당'에만 한정한다면 실효성없는 개정안이 될 뿐입니다.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에 몸담은 일원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경기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이미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는데
    '강사수당'으로 한정한다면, 현재 지원받고 있는 일부 대안학교들에게도 크나큰 피해가 될 것입니다.
  • 송 O O | 2025. 5. 22. 20:4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취약계층만을 위한 기관이 아니며, 
    소수의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대다수의 대안교육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불공정한 법률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추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완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면 그 취지를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송 O O | 2025. 5. 22. 20:4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기관끼리 떠넘기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 송 O O | 2025. 5. 22. 20:4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더 나은 교육을 받을 권리는 모두에게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유 O O | 2025. 5. 22. 20:0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5. 5. 22. 20:0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5. 5. 22. 20:0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 유 O O | 2025. 5. 22. 20: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대한민국 한사람으로써 공정한 처우를 받을수 있도록 지원부탁드립니다
  • 이 O O | 2025. 5. 22. 19:4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직원 인건비 포함 시켜주세요!!!!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국가안에서는 공평하게 자유와 평등을 경험 할 수 있도록 국가와 교육부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에 다양성과 창의적 대안교육을 외면하지 마시고 훌륭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이를 토대로 훌륭한 인재들이 성장하고 국가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라며,  대안교육에 자부심을 갖고 어려움 속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 이 O O | 2025. 5. 22. 19:4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한민국의 복지는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발전하고 국민은 많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은 국가 안에서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나름의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을 선택하여 배움을 행복하게 이어가는 소수의 대한민국의 학생들에게 평등하게 교육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최 O O | 2025. 5. 22. 18:5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적극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5. 5. 22. 18:5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5. 5. 22. 18:5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5. 5. 22. 18:5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적극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5. 5. 22. 18:5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적극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5. 5. 22. 18:5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적극 찬성합니다
  • 전 O O | 2025. 5. 22. 1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적극 찬성합니다
  • 최 O O | 2025. 5. 22. 15:1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저는 대안교육기관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로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번 개정령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일부 진전을 보였으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교직원 인건비’가 누락되어 있어 실효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습니다.
    
    1. 교육의 질은 ‘사람’에서 비롯됩니다
    어떤 교육기관이든, 교육의 본질은 사람(교사)로부터 나옵니다.
    교육 프로그램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그것을 운영하고 실천하는 교사 없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특히 학생 개별성 존중, 정서적 돌봄, 창의적 학습 등 공교육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욱 높은 헌신과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에 대한 공적 지원이 없는 것은, 이러한 교사들의 사명감을 착취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2.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은 교사로부터 실현됩니다
    안전공제사업이나 급식 지원은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학생의 안전을 일상에서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존재는 교사입니다.
    학습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려면, 교사들의 고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지원 없는 제도는 ‘학생 중심’을 표방하면서도 교사 기반을 무시하는 모순된 정책이 됩니다.
    
    3. 공교육 대비 심각한 형평성 문제
    현재 일반 초·중·고등학교에는 막대한 인건비가 공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도 헌법상 보장된 교육 선택권 안에서 부모와 학생이 택한 ‘공적 대안’임에도, 동일한 기준의 인건비 지원 없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교육 형평성과 기회의 평등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공교육이 아니라고 해서 사람을 통한 교육이 무시되어선 안 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이번 개정령안의 “지원 가능 경비 항목”에 반드시 “교직원 인건비”를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사의 기본 권리 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일이며, 교육의 핵심은 교사입니다. 교사 없는 교육지원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보완되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최 O O | 2025. 5. 22. 15:1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1. 선택적 복지의 방식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함이겠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균형과 불공정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	대안학교는 원칙적으로 소규모 공동체 기반의 교육을 실현하고 있으며, 그 운영 여건은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합니다.
    	?	특정 학생군이 아닌 학교 전체의 교육환경이 영향을 받는 구조인데, 취약계층 학생 수에 따라 학교 간 지원 수준이 갈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집단적으로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이는 결과적으로 같은 대안교육기관임에도 일부 학교만이 지원을 받고, 나머지 학교와 학생은 소외되는 역차별을 야기합니다.
    
    2. 대안교육의 공공성은 전체 학생을 향해야 합니다
    대안교육은 더 이상 ‘특수한 경우’나 ‘일부만을 위한 대안’이 아닙니다. 이미 헌법상 교육의 자유와 다양성 원칙에 따라 공교육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는 특정 계층에 국한될 수 없는 공공적 가치를 지향합니다.
    	?	“취약계층만을 위한 선택적 지원”이라는 접근은 대안교육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	이는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정책적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대안교육을 택한 전체 학부모와 학생을 정책적 사각지대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3.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전면적이고 균형 잡힌 지원이 필요합니다
    공적 예산은 선택적으로 일부 학생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의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	대안학교 전체를 단위로 한 균등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은 기본적인 보편적 지원 위에 더해지는 보충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형평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제7조의2제2항(취약계층 우선 지원) 조항은 전체 대안교육기관과 그 구성원들의 권리를 부분화하고 단절시키는 정책적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제7조의2제2항을 삭제하거나,
    	?	혹은 “취약계층 우선”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추가적 보완 지원이 가능하다“는 보편+보충 원칙으로 조항을 수정해 주십시오.
    
    교육은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실현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 역시 보편적 복지의 틀 안에서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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