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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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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O O | 2025. 5. 20. 10: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발도르프 학교 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입니다. 
    우리는 첨부 화일과 같이 상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냅니다. 
    부디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적 균등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도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충분한 교사들입니다. 
    
    개괄적 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 합니다. 
  • 최 O O | 2025. 5. 20. 08:0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동안 '교직원 인건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의 이름으로 지위를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하고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노고를 폄하하지 말고 인정해주십시오. (기존의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정교사의 지위를 강사로 격하시키라는 말인가요??굳이 '강사 수당'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 최 O O | 2025. 5. 20. 08:0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우선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조금씩이나마 보편복지 차원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는 추가 지원을 희망합니다. 예산이 적다면, 일부 추가 금액을 떼어두고 모든 대안교육기관들에 지원을,,그리고 그 후에 떼어둔 금액을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구로 인해, 대안교육기관들 사이에 지원으로 인한 긴장감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주십시오!!!!
  • 최 O O | 2025. 5. 20. 08:0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5. 20. 08: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시 생각해주세요.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구 O O | 2025. 5. 19. 21:4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5. 5. 19. 21:4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5. 5. 19. 21:4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 구 O O | 2025. 5. 19. 21:4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청과 지자체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상한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는 교육청에는 더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고 시행령에서 정한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를 보내고, 이제 막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한 곳에는 ‘인건비’ 지원을 시작하지도 못하게 원천 차단하는 효과를 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명시하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5. 5. 19. 21:4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학생들이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교직원 인건비를 필수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교육을 받기 위하여 교직원 인건비를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교육을 받기 위한 세금을 충분히 내고 있음에도 그에 준하는 교육을 받는데 추가로 더 부담하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기본 교육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교환경은 시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교육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가장 안전해야할 학교에서 안전에 위험을 느껴야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도 꼭 필요한 경비로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5. 5. 19. 21:4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무상급식, 중학교 의무교육 등 취약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이 교육을 받을 마땅한 권리를 누려야 함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사항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도 차등 지원이 아닌 국민의 일원으로서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19. 21:4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동의합니다.
  • 박 O O | 2025. 5. 19. 21: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환경 개선비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교육에 필수 요소인 교사의 질을 담보하는 교직원 인건비를 지원해아합니다.
    또한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비의 지원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취약계층 학생 뿐 아니라 의무교육 기간에 교육을 받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19. 20:3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한학교 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실직적인 운영비가 지원 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19. 20:3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든사람은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으므로 평등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5. 5. 19. 20:0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학교는 현재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물론이고 학교운영, 유지에 필요한 비용과 더불어 교사의 월급까지도 모두 부모가 감당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부모가 겅제적인 모든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이듭니다
    또한 대안학교는 교육이외에도 지원되는 비용이 없기때문에 부모는 경제적인 부분이외에도 학교운영, 유지에 필요한 일들을 부모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해결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하여 평일도 주말도 아이만 학교에 보내고, 돈만 내면 끝나는것이 아니라 직접 학교에서 해야하는 일도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금이라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5. 5. 19. 20:0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만을 대상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한다는것이 어떻게 만들어진 법안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도 모두다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하는 대한민국의 아이들인데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은 모두 똑같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5. 5. 19. 2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우리 아이들은 장래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핸드폰, 컴퓨터, 텔레비만 들여다보고 핸드폰이 없으면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내어 할지를 모르는 그런 아이들과는 전혀다른 밝고 순수한 아이들입니다 학교를 사랑하고 운동장에서 뛰어놀고싶어 등교시간보다 1시간이나 먼저 학교에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미소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학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모여있는 이 학교를 경제적인 이유로 떠나지는 않도록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19. 15:4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교육청에 등록되어 운영되는 교육기관입니다. 즉 대안교육기관 역시 대한민국의 인재를 길러내는, 시민을 양성하는 공적인 교육기관으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경비지원을 결정했다면 그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비지원이어야 합니다.
    
    교직원 인건비, 학급 운영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안전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환경 개선비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이미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는 다양성을 포함하는 대안교육을 진행하는 기관으로서 대안교육기관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5. 5. 19. 15:4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어디에 존재합니까? 모든 학생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떤 교육기관에 다니더라도 교육받을 권리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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