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와 같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사)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시교육청 조례 관련 조항을 아래에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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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에 교사 인건비 지원을 명시해 주십시오. 2021년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이 명시되어있지 않음에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의 안정적인 재정지원의 공백이 발생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교밖 청소년 학습권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조례를 참고하여 재정지원 항목에 반드시 교사 인건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교사 인건비를 꼭 확보해 주십시오. (참고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관(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에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입학준비금 등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② 교육감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에게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교육경비 보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