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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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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6. 8. 22:3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든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지원되길 바랍니다.
  • 이 O O | 2025. 6. 8. 22:3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각 행정기관간이 협의로만 예산배분과 지원의 유선순위나 방식이 결정될 경우 실제로 긴급하고 구체적인 어려움은 무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 O O | 2025. 6. 8. 2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지원 항목 세분화로 총액 억제 효과를 노린다. 인건비 누락은 지방예산 삭감 명분이 되어 학교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 공청회·영향평가 후 인건비 포함과 포괄 지원 체계로 수정해야합니다.
    
      
  • 남 O O | 2025. 6. 8. 20:1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라는 호칭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 교육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현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지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남 O O | 2025. 6. 8. 20:1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 축소는 곧 현장 피로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교사는 급여 불안, 운영자는 재정 압박, 학생은 교육품질 저하라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는 정책 취지인 학습권 보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 남 O O | 2025. 6. 8. 20:1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재 제안된 협의체 구성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방식을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기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수요 간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권자들에 의해 현장의 긴박한 현실이 간과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안교육은 정규교육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방식, 학습자의 다양성 등을 기반으로 하기에, 이에 대한 경험과 감각이 없는 구조 속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면 오히려 그 정책이 현장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제는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를 무시하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남 O O | 2025. 6. 8. 20: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재 제안된 협의체 구성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방식을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기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수요 간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권자들에 의해 현장의 긴박한 현실이 간과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안교육은 정규교육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방식, 학습자의 다양성 등을 기반으로 하기에, 이에 대한 경험과 감각이 없는 구조 속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면 오히려 그 정책이 현장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제는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를 무시하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김 O O | 2025. 6. 8. 19:5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6. 8. 19:5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수준의 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취약계층 학생 대상 기관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 O O | 2025. 6. 8. 19:5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행정기관 간의 협의는 그 자체로 불균형한 권한 구조를 형성하기 쉬우며, 이런 구조에서는 정책의 실질적인 영향을 받는 교육 주체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직접 전달하거나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누락된 정책은 실행 단계에서 현저한 비효율과 저항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 O O | 2025. 6. 8. 19: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지원 축소를 담고 있다. 인건비 없는 지원은 운영 불가능을 의미하며 기존·신규 지원을 막는다. 공청회·연구로 인건비 포함 실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최 O O | 2025. 6. 8. 18: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 정책을 간결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하지만, 핵심 지원을 도려낸 간결함은 공허합니다. 인건비가 빠진 채 나열된 항목들은 운영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 최 O O | 2025. 6. 8. 18: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소외 없이, 불균형 없이,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 최 O O | 2025. 6. 8. 18: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정책의 실효성은 단순한 제도적 설계나 예산 투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교육 정책의 당사자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직접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만, 그 정책은 현실에서 기능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안교육과 같은 다층적이고 특수한 교육 모델의 경우, 이를 정형화된 틀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현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는 행정적 협의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 학부모, 기관 운영자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6. 8. 18: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안 반대. 핵심 지원을 뺀 간결함은 공허하다. 지원 축소는 재정 부담 전가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공청회·연구 후 인건비 포함 포괄 지원 체계로 수정해야 한다.
    
  • 신 O O | 2025. 6. 8. 18:0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5. 6. 8. 18:0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 O O | 2025. 6. 8. 18:0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5. 6. 8. 18: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과 소속된 아이들도 마땅히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약속을 정확하게 이행하여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교육정책으로 교육현장을 보호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 O O | 2025. 6. 8. 14:4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이는 대안교육기관 내 상시 근무하며 전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교사로서의 인정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협의를 해왔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하나가 지위를 규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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