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게 절실한 재정지원은 "인건비"입니다. 보다 구체적 조항이 담기는 시행령이어야 현장에서 체감적으로 정부지원의 혜택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탁하건데 대안교육기관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국가에서 보다 안정적 지원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안교육기관 자체에서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전반에 대한 지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복수의 주체가 생겨 자칫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수도 있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지원마저 줄이는 효과를 만들겁니다. 반드시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된 입법 공청회를 열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학교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안전조치,급식,회계등 모든 학습의 과정과정마다 교사가 전담해야 하는데 일반 공교육 교사의 몇 배 이상의 업무를 전담하면서도 적은 급여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계를 꾸리고 미래를 계획해 나갈수 있게 교사 인건비 보장을 원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 교육을 선택하고 배울 권리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모든 학교밖 청소년들에게 모두 있습니다. 차등을 두어 지원하는 것은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취약 계층을 직접 지원하는 것 보다는 학교의 재량에 맡겨주심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로 협력하라는 것은 할 일을 서로에게 미루라는 뜻밖에 안됩니다. 이미 이런 현실을 겪고있는 광주광역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중간에서 희생당하는 것은 아이들 입니다. 이런일이 없도록 법안을 세세히 만들어 주십시요.
전체 주요내용...
학교밖 청소년들을 품고 경쟁을 가르치지 않고 서로 협력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교사인건비 지원을 꼭 원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경비로만 항목에 제한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필수항목이라 생각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목적과 달리 취약계층에게만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 실행의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실제 취약계층 학생이 받을 교육의 질을 생각한다면 취약계층 학생이 아닌 대안교육기관 자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 자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면 대안교육기관 스스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 보여집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시행령 개정령에는 "인건비"지원에 대한 명시가 빠져 있습니다. 대안 교육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현장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현장에서 정말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래요. 대안 교육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번 개정안에 "인건비"항목을 반드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대안교육의 주체는 취약계층이 아닙니다. 교육의 대안을 찾아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누구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세요.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이미 받고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제한될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의 인건비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비할 경우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반드시 인건비를 항목을 명시하고 인건비 지원규모도 확대하는 내용 포함이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책임을 두 개의 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루게 될 수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주체를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취약계층인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의 경우 공동체성이 높은 대안교육기관에서는 품앗이/장학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받을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모든 학생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각 현장에는 이미 설립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대부분은 부모가 조합원/법인 회원으로서 학교의 재정적인 운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각 대안교육기관의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교육부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는 “인건비” 지원을 포함하지 않아, 이미 받고 있는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제한될까봐 걱정됩니다. 실제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있어서 교직원의 인건비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비할 경우 운영의 지속 가능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건비” 항목을 명시하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에서 '인건비' 항목이 빠져 있어서 걱정입니다. 지금처럼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지원받고 있는 인건비가 끊기게 되면, 대안교육기관은 운영이 어렵고, 교사들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서울, 경기, 부산 등은 조례로 이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빠져 있으면 앞으로 조례 제정도 어렵고, 기존에 지원하던 지역도 '강사수당'으로 바꾸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시행령에 '인건비' 항목 꼭 넣어주세요. * 입법 공청회 열고, 중장기 재정지원 계획도 마련해야 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불안하지 않도록 교육부의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