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지역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학습자의 독립적 요구를 기반으로 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는 교육 생태계이므로, 이를 교육청과 지자체의 일방적 협의만으로 지원 구조를 결정하는것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뚜렷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교육 방식과 철학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안교육기관은 획일화된 지원 방침 속에서 오히려 운영의 어려움을겪게 되고, 이는 교육적 다양성의 축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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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개정안은 교육 원칙을 거스른다. 인건비 제외는 지원 포기를 의미해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공청회·실태 조사 후 인건비 근거를 마련한 수정안이 필요하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다시 생각해주세요. 반대합니다. 1) 머리로만 생각하는 탁상 행정의 구태의연을 언제나 버릴 수 있을까요... 현장에서 현장의 목소리르 들어주십시오.. 이전 정권의 구태 의연이 정부 기관 전체로 악성 종양처럼 전이 되어 퍼져 있는 것인가요? 제도권 안에 있지 못하여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로 몰리는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존폐의 문제가 심각한 오늘, 대안 교육의 소수 학생이라고 국가의 보호와 지원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현 개정안에 절대 반대 입니다. 지원일 확대하기는 커녕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2)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반드시 추가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렵하여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하여 대안 제도권 밖의 대안 학교가 존폐의 위기로 몰리는 것을 막아 여타 제도권 교육기관과 같이 온전한 아이들의 교육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또한 우리 자녀들의 다양한 교육의 필요와 소용이 충족 될 수 있는 정책과 절차가 마련되게 해 주시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3)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현장의 실질적 의견을 수렴 하기 위하여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단어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강사 수당'이라는 용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처우 향상 노력, 인권적 지위 확보 시도 등 수년간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의미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에, 기본적인 지원은 공통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의 대상이 행정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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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여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가로막힘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현장 의견을 듣고 충분한 검토를 했더라면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역할을 강화하긴커녕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감입니다. 특히 지원 항목이 축소되어 정책 후퇴가 우려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수준의 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취약계층 학생 대상 기관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지는 협의는 행정적 형식주의에 그치게 되며, 이는 예산 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실제 필요 기반이 아닌 관성적인 구조를 낳고, 결국 대안교육기관은 반복적으로 본질적인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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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한다. “강사수당”만 남기면 교사는 프로젝트 인력으로 전락한다. 인건비 제외는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확대한다. 공청회·영향평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과 균등 기준이 필요하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단어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강사 수당'이라는 용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처우 향상 노력, 인권적 지위 확보 시도 등 수년간의 성과를 한순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현입니다.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며, 그 사람이 존중받는 환경이 먼저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은 모두 의미 있는 교육을 하고 있기에, 기본적인 지원은 공통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의 대상이 행정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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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축소하여 정책이 후퇴하는 모습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가로막힘이 우려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수당”만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교사를 프로젝트 단위 인력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는 대안교육이 중시하는 장기적 관계 맺기와 맞지 않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수준의 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취약계층 학생 대상 기관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지는 협의는 행정적 형식주의에 그치게 되며, 이는 예산 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실제 필요 기반이 아닌 관성적인 구조를 낳고, 결국 대안교육기관은 반복적으로 본질적인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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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강사수당”만 남기면 교사는 프로젝트 인력으로 전락합니다. 인건비 제외는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확대한다. 공청회·영향평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과 균등 기준이 필요하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정책의 명칭은 정책의 방향성과 철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수단이지 ‘단순한 행정적인 용어라 볼 수 없습니다. 교사들의 존재를 '강사'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비정규적으로 보는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지향해야 할 ‘교육의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가치에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