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에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 뒷받침을 법령에 명문화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의 구체적 조항들을 검토해 보면, 형식적 명분과 달리 실질적 지원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거나 오히려 기존의 자율적 지원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 개정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먼저 제7조의2 제1항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안전 대책, 급식 등과 관련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이는 외형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보이나, 가장 핵심적인 운영 경비인 ‘상시 교원 인건비’가 빠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실제로 전국 다수의 교육청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통해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근거해 합법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령에는 인건비 항목이 누락되어 있어, 오히려 현장의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사수당’이나 ‘교재비’만 명시된 구조는, 지방교육당국이 인건비 지원을 단념하거나 기존 조례를 축소 개정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에 ‘교원 인건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에 새로운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판단과 예산 여건에 따른 선택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이 소속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겉보기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 해석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기관 간 위계화와 형평성 침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양한 학생들을 포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여부만을 기준으로 지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식은 기관의 교육적 특성과 운영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취약계층’의 개념은 지역마다 달리 해석될 수 있어 행정적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정책 적용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지원 기준은 기관이 수행하는 교육적 책무성과 안정적 운영 능력을 중심으로 정해져야 하며, 특정 학생군의 비율로 선별하는 접근은 오히려 현장 혼란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협의체가 단지 행정기관끼리 모이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대안학교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직접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들, 운영자들까지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이야기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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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도적으로는 한 걸음을 내디딘 듯 보이지만, 실제 내용과 적용 방식에 있어서는 이미 시행 중인 자율적 지원을 제약하거나, 지원의 틀을 협소하게 제한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다소 퇴행적인 성격을 띱니다. 특히 교원 인건비의 명시적 제외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취약계층 우선’이라는 원칙도 현장의 복잡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 조항입니다. 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협력을 강화하려는 시도 역시, 당사자 참여와 운영 원칙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보완 수준을 넘어, 근본적인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을 철회하고, 교원 인건비를 포함한 실질적 지원 항목을 반영한 개정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 및 숙의 기반의 정책 설계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 재정지원 방안과 행정 지원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정책 연구와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대안교육기관은 더 이상 ‘제도 밖의 예외’가 아닌, 공교육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그 존재와 실천은 우리 사회가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매우 핵심적인 자산입니다. 이러한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러한 방향으로 성찰과 재정립이 이뤄져야 할 시점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형식적 명분에만 치우칠 뿐 실질적 지원 보장에는 미흡함이 많이 보입니다. 제7조의 2 제1항은 외형적으로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가장 핵심정인 운영경비인 '상시 교원 인건비'가 빠져있습니다. 이미 다수 교육청에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일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 이번 시행령이 '인건비' 항목이 누락된 채로 발표된다면, 오히려 현장의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강사수당'과 '교재비'만 명시되어 있는 구조는 '인건비'지원을 애초에 막아버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유념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 대상이라고 명시했을 때 '취약'의 기준이 모호합니다. 대안학교에는 특정 병리학적으로 설명 할 수 없는 학습지연이나, 교우관계의 어려움, 부모의 교육철학 등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아이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어떤 학생을 '취약'의 범주에 포함시킬지 정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운영에 대안학교 선생님, 학부모, 대안학교를 운영하는 주체들이 꼭 포함되어야 현장의 진실한 필요를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목소리가 교육 현장과 법안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주체가 협의체 구성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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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행령 개정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보한 듯 보이나, 그 내면을 뜯어보면, 오히려 재정적 보조와, 지원대상 등에 퇴보를 가져오는 시행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 법안마다, 반드시 명시되어야 할 '인건비' 항목을 표기하고, 의미와 범주가 모호하여 자칫 역효과를 일으킬 수도 있는 개정안은 삭제해야 하며, 교육현장에 계신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들의 이야기를 실효성 있게 반영할 수 있는 개정안이 발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안학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로서, 공립학교에서 받을 수 없는 정서적 지원과, 일반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누릴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누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나라의 법이 대안학교의 선한 영향력이 보다 많은 학생, 필요로 하는 더 낮은 곳, 깊은 곳으로 뻗어 갈 수 있도록 대안학교 운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국인의 교육 선택 권리 확대와 대안교욱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 인건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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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있는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이 직면한 현실적인 운영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과제는 교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안교육기관은 정부의 체계적인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교원 인건비는 기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고용 불안정, 낮은 급여 수준, 인력 이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는 교육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철학과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실행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교사 인력이 없다면 교육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 오랫동안 공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다양한 아이들을 품어온 공익적 역할을 고려할 때, 국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중심에는 교원 인건비에 대한 명확하고 지속적인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법률안에 대안교육기관 교원 인건비를 지원 항목으로 명시해 주십시오. 대안교육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교육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 특히 교원 인건비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현재 대안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입니다. 개정 시행령 내용중 '운영에 필요한 경비' 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대안학교에서 운영비의 거의 전부는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 입니다. '강사수당'이라 명시한 부분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은 행정업무진행의 판단의 근거인데 '강사수당'으로 명시하면 저와 같은 학부모로써는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기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엄밀히 '(교직원)인건비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을 독려하려면 시행령 개정안에는 반드시 '인건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체를 구성하라 맡길문제는 아닙니다. 양측간의 무책임한 업무 전가가 확실히 예상됩니다. 교육부에서 책임지고 일끌고 가야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건비를 포함 하지 않는 개정안은 대안 교육 기관에 대한 안정화에 대한 조치나 실질적인 도움이 없다고 봅니다. 핵심적인 사안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이란 명목 아래 지원의 형태가 축소 될 우려가 있습니다.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라는 측면으로의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육 받을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기에 취약 계층 학생이란 용어는 빼는 것이 맞다고 본니다. 다양한 교육적 환경을 위해 대안 교육을 선택한 것이지 대안 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의 구성 운영을 위한 계획이 중점이 되지 않으면 이 또한 교육감과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을 위한 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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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대안 교육 기관 역시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교육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동일한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원비 명목으로 학교을 쥐락 펴락 하는 사고의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공교육과 대안 교육이 상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함을 강력하게 건의 드립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대안학교 학생들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 인건비 항목을 꼭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대안학교 학생들이 학습권을 누릴수 있게 경비를 지원해주세요. 취약계층 학생은 별도의 지원이 있어야합니다. 취약계층 자녀만 대안학교에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지원이 책임있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수 있게 명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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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도르프 학교 연합 대외협력위원회 입니다. 우리는 첨부 화일과 같이 상기 내용에 대한 의견을 보냅니다. 부디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아이들의 교육적 균등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또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도 우리 아이들의 스승이며 재정적 지원을 받을 충분한 교사들입니다. 개괄적 내용은 첨부파일로 대체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는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에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 동안 '교직원 인건비',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의 이름으로 지위를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대안교육기관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표현입니다. 대한민국의 다양하고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헌신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노고를 폄하하지 말고 인정해주십시오. (기존의 인건비나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 지자체들은 정교사의 지위를 강사로 격하시키라는 말인가요??굳이 '강사 수당'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우선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조금씩이나마 보편복지 차원의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는 추가 지원을 희망합니다. 예산이 적다면, 일부 추가 금액을 떼어두고 모든 대안교육기관들에 지원을,,그리고 그 후에 떼어둔 금액을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에게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문구로 인해, 대안교육기관들 사이에 지원으로 인한 긴장감과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고민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