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1. 경비 항목은 개개 대안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든 교육과 관련 행정등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교사, 행정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건비바 삐진 경비 항목은 핵심을 방치한, 형식적 표현입니다. 현재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실상의 지원액수를 대폭 삭감하는 안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1. 경비 항목은 개개 대안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든 교육과 관련 행정등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교사, 행정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건비바 삐진 경비 항목은 핵심을 방치한, 형식적 표현입니다. 현재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실상의 지원액수를 대폭 삭감하는 안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1. 경비 항목은 개개 대안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든 교육과 관련 행정등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교사, 행정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건비바 삐진 경비 항목은 핵심을 방치한, 형식적 표현입니다. 현재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실상의 지원액수를 대폭 삭감하는 안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자라나는 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위한 공교육에서 커버되지 않거나 소외되는 부분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역할을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감입니다. 특히 지원 항목이 축소되어 공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의 배울 권리가 축소될것이 매우 우려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지원도 중요하지만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수준의 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취약계층 학생 대상 기관에는 더 많은 지원이 이뤄지면 좋겠습니다.그것이 현실적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헌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지는 협의는 행정적 형식주의에 그치게 되며, 이는 예산 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실제 필요 기반이 아닌 관성적인 구조를 낳고, 결국 대안교육기관은 반복적으로 본질적인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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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인건비 제외는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확대시킬 뿐아니라 대안학교의 존폐와 직결됩니다. 공청회·영향평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과 균등 기준이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1. 경비 항목은 개개 대안교육기관이 처한 현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든 교육과 관련 행정등 대안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사람(교사, 행정직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인건비바 삐진 경비 항목은 핵심을 방치한, 형식적 표현입니다. 현재 공익법인 운영에 관한 법률에도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논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사실상의 지원액수를 대폭 삭감하는 안으로 분명히 반대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1. 취지예는 동의하나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2. 취약계층으로 불리워지는 아이들만 다니는 대안교육기관이 존재하는지요? 3. 또한,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은 대안교육기관에 국한한것이 아닌 교육전체에서 살펴봐야 할 문제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1. 1300만원 VS 140만원, 현재 일반학교 아이들과 경기도 한 대안교육기관 아이들이 1인당 받는 지원금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학령기에 접어든 아이들이 조금 다륹교육 방법을 선택했다고 해서 받는 디금의 처우는 명백한 불평등입니다. 2.지잦데장 교육감 대안교육에 참셔하고 있는 실제 운영자들이 함께하는 협읮데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정확히 반영되어야 현실적인 지원이 가능 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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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상의 지원삭감 내용으로 보입니다. 2. 인건비가 핵심 경비 항목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아이들을 보낸 붕소들의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3. 13300VS140 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협의체, 대책기구가 필요합니다. 4. 이 입법 예고안에 반대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주세요.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니,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길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는 국가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사를 위한 예산은 국가 소관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큽니다. 지원 항목에서 인건비를 뺀 순간, 대안교육기관은 가장 큰 고정비를 자체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 문제는 현장의 참여로만 풀 수 있습니다. 입법 공청회, 온라인 국민참여 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운영자·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인건비 포함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를 넓히고, 중·장기 재정로드맵을 제시할 때만 정책 신뢰가 살아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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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인건비 제외는 “교사 예산은 국가 책임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중앙 시행령 공백은 지방 예산 삭감 근거가 되어 교육권을 위협한다. 공청회·토론을 거쳐 인건비 포함과 재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안에 인건비가 빠져있는 것에 대해 제고가 필요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서 인건비를 빼 놓은 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맹이가 빠진 법안을 상정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교사들을 ?강사’로 지칭하는 것은 실제 교육 현장을 왜곡해 전달하는 것이며, 정책의 본래 취지와도 어긋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