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번 법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입법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됐다면,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안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와 전문 연구를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졸속 처리가 아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맞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보편적 지원 내용은 왜 없습니까. 우리는 세금 안내는 대한국민 입니까. 당장 넣으세요.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재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할 우려가 있어, 대안교육기관법의 취지에 반하며 교육 정책의 후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은 기존 지원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지원 강화라는 방향에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에는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끼리, 전문가로 표현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꾸려지는 협의쳬는 정말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제외된 점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기존 및 신규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안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욱이, 충분한 입법 공청회나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개정안이 추진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원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과는 반대로, 지원 축소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대안교육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가 포함된 지원을 요청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해주세요-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딘
전체 주요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만들었는지요?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 현장의 의견을 받아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나, 보다 우선적으로 보편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하여 반드시 인건비 항목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의 경비뿐 아니라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보편적 지원이 선행된 후 취약계층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만 지원하는 안은 반대한다. 모든 대안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선행을 전제로 취약계층 학생 대안교육을 지원이 되어야 한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다의 협의체 구성원 대상을 보면 정작 대안교육기관을 가장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