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임 O O | 2025. 5. 24. 19:4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번 법령 개정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된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입법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청취 절차가 생략됐다면, 개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안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와 전문 연구를 반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졸속 처리가 아닌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손 O O | 2025. 5. 24. 19:4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내용도 맞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보편적 지원 내용은 왜 없습니까. 우리는 세금 안내는 대한국민 입니까. 당장 넣으세요.
  • 임 O O | 2025. 5. 24. 19:4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재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는커녕 오히려 축소할 우려가 있어, 대안교육기관법의 취지에 반하며 교육 정책의 후퇴로 비칠 수 있습니다. 법과 제도 개선은 기존 지원을 후퇴시키지 않아야 하며, 정부는 지원 강화라는 방향에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 손 O O | 2025. 5. 24. 19:4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에는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공무원들끼리, 전문가로 표현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꾸려지는 협의쳬는 정말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 임 O O | 2025. 5. 24. 19: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제외된 점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처우를 악화시키고, 기존 및 신규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대안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질적 수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욱이, 충분한 입법 공청회나 현장 의견 수렴 없이 개정안이 추진되었다면,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원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과는 반대로, 지원 축소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대안교육 정책의 후퇴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교육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최 O O | 2025. 5. 24. 19:4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인건비'가 포함된 지원을 요청합니다. 
    
  • 최 O O | 2025. 5. 24. 19:4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지원을 해주세요-
  • 최 O O | 2025. 5. 24. 19:4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 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딘
  • 최 O O | 2025. 5. 24. 1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법을 만들어 주세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대안교육기관의 교사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의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만들었는지요?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 현장의 의견을 받아 법을 만들고 시행령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5. 5. 24. 19:4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4. 19:4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당연한 것이나, 보다 우선적으로 보편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합니다.
  • 김 O O | 2025. 5. 24. 19:4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5. 5. 24. 1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 유 O O | 2025. 5. 24. 19: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4. 19: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대하여 반드시 인건비 항목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5. 5. 24. 19:4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가의 경비뿐 아니라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 김 O O | 2025. 5. 24. 19:4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모든 학생의 보편적 지원이 선행된 후 취약계층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 O O | 2025. 5. 24. 19:4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윤 O O | 2025. 5. 24. 19:4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만 지원하는 안은 반대한다. 모든 대안학교 학생을 지원하는 보편적 지원 선행을 전제로 취약계층 학생 대안교육을 지원이 되어야 한다
  • 윤 O O | 2025. 5. 24. 19:4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다의 협의체 구성원 대상을 보면 정작 대안교육기관을 가장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구성원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