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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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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O O | 2025. 5. 25. 15: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동안 대안교육기관에  최소한의 재정지원 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해온 과정들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대와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보다 건강하게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보장되어야 하고 교육부는 이를 위한 책임을 다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도 다양성을 가진 아이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학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의 필수경비 (인건비, 운영비, 급식비등..) 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시행령을 입법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서 O O | 2025. 5. 25. 14:3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교사들의 헌신과 전문성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교사 인건비를 제외한 지원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서 O O | 2025. 5. 25. 14:3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특정 계층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공교육의 틀 안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특정 계층 여부로 선별 지원하는 것은 대안교육을 일종의 복지 정택으로 축소시키는 잘못된 접근이며, 오히려 대안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대안학교 학생들은 모두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고 있습니다.
  • 서 O O | 2025. 5. 25. 14:3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에 비해 제도적·재정적 지원이 매우 부족하며,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행정적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협의체가 형식적인 협의 수준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대안교육기관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목소리가 반드시 직접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생한 경험이야말로 제도 설계의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서 O O | 2025. 5. 25. 14: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학교는 ‘특별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교육’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도는 다양성과 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O O | 2025. 5. 25. 14:2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경비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항목이 포함되는  시행령 개정안이 되었으면 합니다. 
  • 이 O O | 2025. 5. 25. 14:2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 이 O O | 2025. 5. 25. 14:2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실무자와 학부모들이 참여할수 있는 협의체구성이 되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25. 14: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지원하는 경비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항목이포함되는시행령 개정안이  되어야 합니다. 
    -대안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보편적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협의체 구성에는  대안교육기관의 실무자와 학부모들이 참여할수 있는 협의체구성이 되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5. 12:22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5. 5. 25. 12:22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재고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5. 12:22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김 O O | 2025. 5. 25. 12: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 합니다.  출생을 저하로 농촌지역에 있는 학교도 없어지고 도시에 있는 학교도 없어지는  현 시점에  다양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아이들에게 세부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지원해도 모자를 판에  개정에 인건비를 제외 하는것은 반대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재고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 O O | 2025. 5. 25. 11:0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의 형태는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겠다 말하지만 정작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법 내용입니다. 현재에도 열악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 마저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법률적으로 허용한다면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권리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철회되길 바랍니다. 철회하십시오.
    
  • 신 O O | 2025. 5. 25. 11:0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취약계층 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대안교육기관에 있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고, 현황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취약계층 학생이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모든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교사들의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취약계층 학생 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모든 대안교육 학생 모두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속 법안을 처리하지 마시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한 후에 여러 대안교육기관들과 협의하여 진행하길 바랍니다.
    
  • 신 O O | 2025. 5. 25. 11:0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공교육에서도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는데, 왜 대안교육만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법률로 명시합니까? 대안교육도 공교육에 준하는 평등한 지원을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안교육에 필요한 인건비와 부대비용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명시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 O O | 2025. 5. 25. 11: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이 법률에 반대합니다.
     - 국가와 교육청에 묻습니다. 대안교육의 학부모이면 이렇게 차별을 받아도 되는 것인가? 내가 낸 세금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지 못하는가? 답변하십시오!
    2. 대안교육을 지원하겠다 포장하지 마십시오.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대안교육기관들과 협의한 후에 입법하십시오!
    3. 취약계측의 학생이 아닌 모든 대안교육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게 대안교육기관의 선생님에 대한 인건비와 부대비용을 지원하십시오!(국가에서 국민에게 지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논의하십시오!)
    4. 지속적으로 대안교육 기관들과 소통하고 대화하십시오. 독단적으로 교육청 및 공교육 기관에서 대안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정의하지 마십시오!
  • 김 O O | 2025. 5. 25. 09:1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5. 09:1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5. 09:1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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