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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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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 O O | 2025. 5. 26. 10:3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교육을 다니는 아이든, 학교밖 아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중한 재원입니다. 차별 없이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지원해주세요.
     학교밖 아이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자녀이고, 여러분의 자녀,손녀,손자,이웃일 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5. 5. 26. 10:2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과 관련 단체, 교사,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인건비 관련 항목은 신설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 끊기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26. 10:2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학생 대상 지원은 필요하나 그보다 더 시급한 '인건비' 등의 지원 계획이 먼저 시행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26. 10:2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력과 협의체 구성 등은 필요하지만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주체를 모호하게 설정하여 지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경우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재정 안정화를 위해 명확한 책임 기관을 설정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26. 10: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과 관련 단체, 교사, 학부모들이 줄기차게 요청하고 있는 인건비 관련 항목은 신설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 끊기게 만들 가능성이 있는 시행령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력과 협의체 구성 등은 필요하지만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주체를 모호하게 설정하여 지원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급식비 지원의 경우도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상황이 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재정 안정화를 위해 명확한 책임 기관을 설정해야 합니다.  
  • 서 O O | 2025. 5. 26. 08:5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에 몸담은 일원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 서 O O | 2025. 5. 26. 08:5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 서 O O | 2025. 5. 26. 08:5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기관끼리 떠넘기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 서 O O | 2025. 5. 26. 08: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엄 O O | 2025. 5. 26. 08:4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진정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에 몸담은 일원으로 실제적으로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 엄 O O | 2025. 5. 26. 08:4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취약계층 우선 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이 되어야만 합니다!
  • 엄 O O | 2025. 5. 26. 08:4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주체를 분명히 하고 기관끼리 떠넘기기가 되지 않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 엄 O O | 2025. 5. 26. 08: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실효성 있는 법률을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십시오!
    가장 시급하고도 절실하게 '교직원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설 O O | 2025. 5. 25. 22:5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 정책의 첫 기준은 학생입니다. 인건비가 빠진 이번 개정안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면 수업 지속성과 관계 형성이 무너집니다. 대안교육이 강조하는 맞춤형·장기적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 설 O O | 2025. 5. 25. 22:5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 축소는 곧 현장 피로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교사는 급여 불안, 운영자는 재정 압박, 학생은 교육품질 저하라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는 정책 취지인 학습권 보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 설 O O | 2025. 5. 25. 22:5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의 대상이 행정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이는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설 O O | 2025. 5. 25. 22: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중앙 시행령 공백은 지자체 인건비 조례까지 흔들어 긍정적 변화를 역주행시킨다. 지원 축소는 교사·운영자·학생 모두에 삼중고를 부른다. 공청회·토론 후 인건비 근거를 명확히 한 수정안이 필요하다.
  • 연 O O | 2025. 5. 25. 20:5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연 O O | 2025. 5. 25. 20:5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이러한 중대한 개정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루어진 후 추진되어야 마땅합니다. 현장의 교사, 학부모,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입법 공청회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그런 과정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결정 전에 면밀한 연구와 토론을 거쳤다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개정을 서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 연 O O | 2025. 5. 25. 20:5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번 개정안에서 눈에 띄는 문제는 교원 인건비 지원의 배제입니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들의 인건비가 지원 대상에서 빠진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교사 인건비 지원이 이 개정안으로 중단될 우려가 있으며, 향후 유사한 인건비 지원 정책 도입도 가로막히게 될 것입니다.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교원의 사기 저하와 교육의 질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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