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기본권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사 인건비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경기 부산 충남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교직원)인건비’가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미 상근 교사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도 명시되어있는 인건비 항목을 시행령에 명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의 지원마저 끊는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지원항목을 명시하십시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기존에 지급 되던 인건비 빠진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안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의 의무를 실천하지만, 공교육에 비해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안교육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과 같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급식 정책은 공교육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다. 대안 교육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급식정책을 보편 급식으로 전면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 법안은 대안교육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운영에 참여하게 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 일방적 결정 구조로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여 협의체 구성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 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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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지급 되던 인건비 빠진 시행령안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이 안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세금의 의무를 실천하지만, 공교육에 비해 학습권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대안교육 학부모들에게 이중의 세금을 부담하라는 것과 같다.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정한 급식 정책은 공교육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다. 대안 교육에 공부하는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 될 수 있도록 급식정책을 보편 급식으로 전면 수정하기를 바랍니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운영에 참여하게 하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보다 일방적 결정 구조로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하여 협의체 구성의 기준과 절차를 조례에 위임 함에 있어 이해 관계자 참여를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학교 아이들의 기본적인 급식비가 시행령에서는 지원해준다고 명확하게 되어있지 않습니다. 보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함에 불구하고 선생님들의 인건비 / 학생들의 급식비믄 무조건 지원 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현재 상황에서 취약계층만 지원 하겠다는 말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취약계층도 포함되어야 하는건 당연하고 보편적인 초등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장에 실무진들이 협의체에 있어야 합니다. 경기도청 .경기교육청 서로 떠넘기기는 모습 학생들의 부모들이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정하는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생님 및 구성성들이 꼭 협의체에 합류하여 논의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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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마저 끊어내는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안은 명백히 퇴행적인 조치이며,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키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책임 있게 내놓아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며, 나아가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마저 어려워지게 만드는 이번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보이며,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안학교는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교육이 가능하려면 교사들의 전문성과 헌신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교육 지원에서 인건비가 제외되는 것은 불공정한 접근이라 생각합니다. 대안교육의 특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 전반에 대한 공적 지원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원하는데 필수적인 요건이라 생각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특정한 계층에 속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공교육 안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다양한 이유로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계층에 따라 선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은, 대안교육을 단순한 복지 정책으로 오해하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이런 접근은 대안교육이 지닌 다양성과 포용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대안학교 학생들은,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학교 학생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가정 배경과 무관하게 학습 환경 개선, 교육 기자재 지원, 심리·정서 상담 등의 보편적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이고 평등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대안교육만 지역 요건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납니다. 대안교육은 공교육을 보완하고 확장하는 또 하나의 교육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안학교 또한 공교육에 준하는 지원과 존중을 받아야 하며, 인건비와 부대비용 같은 필수 항목에 대한 공적 지원 역시 법률로 명확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앞서, 반드시 공개적인 입법 공청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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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조치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안학교는 학생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교사의 헌신으로 운영됩니다. 그럼에도 인건비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대안교육은 특정 계층이 아닌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위한 공교육의 보완입니다. 차별 없는 보편적 지원과 인건비 법제화는 교육의 평등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금번 대안교육기관 법률 시행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학교밖 아이들은 나라에서 돌봄 대상도 아닙니까? 현재도 지원이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지원도 어째서 중단한다는 것인지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공교육을 다니는 아이든, 학교밖 아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중한 재원입니다. 차별 없이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아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더 멀리 더 크게 보고 미래의 재원이 될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양성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존 대안교육기관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고 좀더 확대될 수 있는 안으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금번 대안교육기관 법률 시행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학교밖 아이들은 나라에서 돌봄 대상도 아닙니까? 현재도 지원이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지원도 어째서 중단한다는 것인지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공교육을 다니는 아이든, 학교밖 아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중한 재원입니다. 차별 없이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아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더 멀리 더 크게 보고 미래의 재원이 될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양성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존 대안교육기관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고 좀더 확대될 수 있는 안으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금번 대안교육기관 법률 시행 개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학교밖 아이들은 나라에서 돌봄 대상도 아닙니까? 현재도 지원이 부족한데 그나마 있는 지원도 어째서 중단한다는 것인지요 무조건 반대합니다. 공교육을 다니는 아이든, 학교밖 아이든 모두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소중한 재원입니다. 차별 없이 동등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세요. 아이들에게 국가가 나서서 상처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 더 멀리 더 크게 보고 미래의 재원이 될 아이들을 지원해주고 양성해 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기존 대안교육기관 법률 개정안을 반대하고 좀더 확대될 수 있는 안으로 바꿔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