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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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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 O O | 2025. 5. 26. 14:3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현재 한국에서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배경에는 교사를 단순히 교육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하는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로잡고 교육의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분들이 왜 교사에게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합니까?  교사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학생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정교사로서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이들에게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지 용어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사회적 위치와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평가와 명칭 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안 O O | 2025. 5. 26. 14:3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동일한 기본 지원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 안 O O | 2025. 5. 26. 14:3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인 협의체로는 복잡한 교육 현장에 효율적인 도움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행정기관들 간의 조율만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 안 O O | 2025. 5. 26. 14: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것일텐데, 현재의 개정안은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추진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져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가중과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불발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켜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방 O O | 2025. 5. 26. 14:2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은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전문성과 지속적 역할을 일회적 용역의 형태로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는 해당 교사들이 수행하는 교육, 돌봄, 상담 등 복합적 교육활동의 가치와 무게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용어 선택입니다. ‘인건비’라는 용어는 교육 활동의 연속성과 책임성, 공적 성격을 반영하며, 국가가 해당 직무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줍니다. 따라서 용어 선택은 단지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신뢰도와 현장 정착의 관건이며, 보다 정합적인 표현으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 방 O O | 2025. 5. 26. 14:2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우선 지원은 중요하지만,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통적 기반 지원이 함께 보장되어야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우선지원만을 강조할 경우, 제도권 밖의 다양한 학생을 포용하려는 대안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으며, 기관 간 위화감 및 경쟁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지원 + 우선지원이라는 이중 구조로 정책을 설계해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방 O O | 2025. 5. 26. 14:2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우선 지원은 중요하지만,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일정 수준의 공통적 기반 지원이 함께 보장되어야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우선지원만을 강조할 경우, 제도권 밖의 다양한 학생을 포용하려는 대안교육기관 본연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으며, 기관 간 위화감 및 경쟁도 야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지원 + 우선지원이라는 이중 구조로 정책을 설계해 공공성, 형평성,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 방 O O | 2025. 5. 26. 14: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체계를 보다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보이지만, 현장의 운영 현실과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몇 가지 주요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교원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뒷받침하지 않는 인건비 배제, 취약계층 중심으로만 구조화된 지원체계, 현장 참여가 배제된 협의체 구성 등은 오히려 제도의 형식화, 실행력 저하, 교육불평등 심화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교육현장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정책의 실효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문 O O | 2025. 5. 26. 14:1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현실적으로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축소하고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문 O O | 2025. 5. 26. 14: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중단하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역행하는 조치로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의 중·장기적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필요 시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의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제발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5. 5. 26. 13:4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2021.1.12.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법에서 요구하는조건을 갖추어 제 5 조에 따라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법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전무하고 규제만을 담은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신설하는 시행령 제 7 조 2 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그런데 입법 예고된 제 7 조의 2 는대안교육현장에서 종사하는 교사는 물론 학부모들에게 큰 실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해당법령에는 대안교육현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물론매년의 예산에 가장 중요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학비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대한 하자가있습니다.
    제 7 조의 2 각호에 추가하여 학교의 규모별(학생수 또는 교사 수)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규정을추가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에서 규모별 지급기준 추가: 예를 들면 학생수 10 명까지 1 명의교사 최저임금지급, 20 명까지 2 명의 교사최저임금지급) 1 호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위한경비만을 명시하였는데 교육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개발. 운영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추가하지않는다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용하기 위해 외부강사를 쓰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학교안에 이미 훌륭한 자원이 있는데 외부강사라니요!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교사의 인건비를 추가해 주십시오.
  • 이 O O | 2025. 5. 26. 13:4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7 조의 2 제 1 항에서는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표현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안감을 유발하는 표현이 아닐 수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경험상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치성향에 따라대안교육기관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번 선거 때마다 어느정치성향의 교육감이나 지자체장이 선출될지 불안해하며 선거운동 판에도 뛰어들어야 할 것같습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에 대한 지원입니다. 모쪼록 정치성향에 따른결정이나 또는 소위 "찍혀서”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지원을 당연규정으로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대안학교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학비로 운영되고있는 실정입니다.우리학교만 해도 매년 학비를 인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교사들의 급여인상도 못하고 노후화된 시설도 수선하지 못하고 급한 부분들만 학부모들의노동으로 해결하며 피나는 노력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헌법 제 31 조 1 항에서 보장하는“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대한민국국민이라면 누구에게라도 적용되는 헌법을,대안학교에 다니는 우리 자녀에게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5. 5. 26. 13:3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표현 하나의 선택이 현장의 존엄과 직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사 수당'이라는 용어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지도하고 돌보는 교사를 단순한 시간제 보조 인력으로 격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이는 그동안 교사의 전문성과 인권 보장을 위해 쌓아온 노력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은 언제나 ‘사람’이며, 그 사람이 존중받을 때 교육도 존중받습니다. '인건비'라는 명칭은 최소한의 전문성 존중의 출발점입니다.
  • 박 O O | 2025. 5. 26. 13:3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전제는 모든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통적 지원이 보장된 이후여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밖의 학생들에게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 조건에 의해서만 지원이 이뤄질 경우, 오히려 교육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이 아닌 ‘기본지원 후 추가지원’ 원칙이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3:3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행정기관 중심으로만 구성될 경우, 정책이 현장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설계되고 집행될 위험이 큽니다. 대안교육기관은 매우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지니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합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담보되어야 협의체가 형식이 아닌 실제 기능을 하게 됩니다.
  • 박 O O | 2025. 5. 26. 13: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기보다는 축소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교사 인건비에 대한 명확한 지원이 배제되면서 현장에서는 재정적 압박이 심화되고, 향후 운영의 지속 가능성도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지원 흐름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아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입법공청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행령은 현장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시 숙의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5. 5. 26. 13:2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꼭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을 제고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5. 5. 26. 13:2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것같습니다.
  • 조 O O | 2025. 5. 26. 13:2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조 O O | 2025. 5. 26. 13: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꼭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는것같습니다.
    교육부는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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