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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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러한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져 있기 떄문에 이러한 의견을 내는 바 입니다.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대안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기본 토대인데, 이를 배제하면 교사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안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인들도 근로자이고 교육자 입니다. 노동에 대한 기본 조건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항이 없다면 기존에 실행되던 인건비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마저 끊어지고, 새롭게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움직임도 소극적이게 될 것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저는 어떤 학생이든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교육을 선택하고 싶더라도 돈 때문에 선택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있으면 안될 사실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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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더하여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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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사항이 빠져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 교육 기관에 대한 지원은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 모든 청소년에게 제공되어야 하기에 취약계층과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 운영 및 경비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조례에서 정함에 있어 협의체 구성원으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 장 뿐만아니라 대안교육기관 관련 모든 이해 관계자(담당공무원, 대안교육기관 교사, 학부모) 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