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 내용 실질적 지원 찬성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찬성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인권비 지원이 제외된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교사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아이들도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 권리인 교육의 권리를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교원 인권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든 기관에 일정 금액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남은 예산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지역적 특성과 교육 철학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며, 현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빈틈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역할을 강화하긴커녕 약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유감입니다. 특히 지원 항목이 축소되어 정책 후퇴가 우려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지는 협의는 행정적 형식주의에 그치게 되며, 이는 예산 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실제 필요 기반이 아닌 관성적인 구조를 낳고, 결국 대안교육기관은 반복적으로 본질적인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에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용어 선택을 넘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단어 하나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여러 오해들중 대안교육기관을 선택해서 자녀를 보내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일부 사람들은 귀족학교 보내는거 아니냐며 비아냥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녀가 대안교육에서 추구하는 교육철학과 맞아서 입학시키는분도 있고, 다양한 자녀의 특성상 공교육에서 잘적응하지 못해 입학하는 학생들도 적지않게 있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이 학교밖 청소년이 되었다고 교육청과 지역의 지원은 받지 못해 대부분 학교운영 경비는 부모님들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렵게 운영하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에서 웃음을 되찾으며 생활하고 있는 학생들을 보며 부모님들은 이또한 감내하고 있습니다 학교밖청소년으로 분류되어버린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에게도 더 개선된 시행령이 추진되어 중장기 재정지원이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제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