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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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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 O O | 2025. 5. 26. 21:2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내용과 일반적인 대안학교의 학생과는 다른 내용으로 여겨 집니다.
    모든 대안학교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으로 수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오 O O | 2025. 5. 26. 21:2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관련 단체,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임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그 근거를 넣어 주세요. 그래야 현장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김 O O | 2025. 5. 26. 21:1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번 고려해주세요.
    개정안에서 대안 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 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많은 의견을 취합하여 결정하셨겠지만, 불합리한 점도 있다는 것을 확인해주셨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5. 5. 26. 21:1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든 기관에 일정 금액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남은 예산은 취약 계층 학생을 위한 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 O O | 2025. 5. 26. 21:1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 교육기관은 지역적 특성과 교육 철학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 적으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며,
     현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 김 O O | 2025. 5. 26. 21: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 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의 기회와 그 교육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의 처우도 고려 부탁 드립니다. 
    
    
  • 한 O O | 2025. 5. 26. 21:0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5. 5. 26. 21:0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한 O O | 2025. 5. 26. 21:0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한 O O | 2025. 5. 26. 21: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 대안교육기관을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진행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5. 5. 26. 20:53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26. 20:53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 O O | 2025. 5. 26. 20:53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5. 5. 26. 20: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조 O O | 2025. 5. 26. 20: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학교 관련자(운영자, 학생, 학생 부모 등)가 아닌 제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안학교 운영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 때문입니다.
    그간 책에서, 신문에서, 일상에서 대안학교 교육 방식과 운영 철학 등을 접해왔습니다. 이들 글과 일상을 보며 저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계 형성이 대안학교의 공통점임을 발견했습니다.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가 그 첫 번째 관계이고, 대안교육기관이 자리한 지역공동체가 그 두 번째 관계입니다. 이들 관계는 몇 차례의 교육으로 만들어지거나 유지되지 못합니다. 관계 주체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안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대안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안학교 운영에 미칠 영향은 관련자가 아닌 저조차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충당되지 않는 인건비를 위해 교육 외 경제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교육 현장을 떠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뻔히 예상되는 결과를 교육부가 모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간담회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온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에 제대로 담겨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몇 해 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는 대안학교들, 작지만 의미 있는 활동을 하던 알려지지 않은 대안학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유는 운영비 조달-특히 인건비-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쉽게 문을 닫은 대안학교들처럼 지금도 현장에서 대안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많은 관계자들도 안정적인 인건비 지원이 가장 절실한 문제였을 것입니다.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나왔던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대안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쓰는 교육부의 자세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행동하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한대로 ‘교육’부 또한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공교육 현장을 떠나는 선생님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지금, 대안교육 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선생님들이 안정적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교육부가 앞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26. 17:2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좀 더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 지원 마져도 끊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당장 철이 되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7:24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계정 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시켜야 하고, 대안 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에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 발표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7:24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에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체하여 대안교육 재정지원에 대해 계획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26. 17:2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하며.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는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이 O O | 2025. 5. 26. 17:1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에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용어 선택을 넘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단어 하나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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