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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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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5. 5. 26. 23:3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기본적인 운영 지원에 더해 복지 중심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대안교육의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여건에 따른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누구나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김 O O | 2025. 5. 26. 23:3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에 실제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당사자들이 배제된 채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된다면, 이는 행정 주도의 일방적 조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균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결과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참여적 원칙을 명백히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김 O O | 2025. 5. 26. 23: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청회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연구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으며, 이로 인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법 제정의 본래 취지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와는 정반대로 지원 축소를 초래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이는 명백한 정책 후퇴이며 교육권 보장의 방향성과도 배치됩니다.
    특히 교사 인건비 지원이 명시적으로 배제된 점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요구해온 교사로서의 법적 지위 인정과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외면하는 처사이며, 기존에 이루어지던 지원 체계마저 단절시켜 대안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협의체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 중심의 일방적 조율로 흐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교육 정책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학생들이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운영 지원에 더해 복지 중심의 실질적 지원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교육의 형평성과 포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며, 현장 중심의 실질적 의견이 반영된 방향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5. 5. 26. 23:1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운영비용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를 지원하는 항목을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은 것은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시킨 것입니다. 
    
    시행령에 인건비 부분을 추가해야 합니다. 
  • 문 O O | 2025. 5. 26. 23:1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공교육에 지원되는 수준까지 올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취약계층대상을 지원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시행령에 이런 조항을 넣은 것은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취지를 오히려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명백합니다. 
  • 문 O O | 2025. 5. 26. 23:1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청과 지자체의 두 주체만 가지고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도 부족현상이 심히 우려됩니다. 
    
    대안교육기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주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문 O O | 2025. 5. 26. 2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이 법률의 입법취지를 제한해서는 안됩니다. 
    
    이번 대안교육기관법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대안교육기관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미비한 상황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비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은 이런 대안교육기관법의 입법취지를 오히려 명백히 축소 및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원항목에 인건비지원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것, 취약계층학생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지원항목이 갑자기 생긴 것) 
    
    특히 인건비지원은,'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지원입니다. 
    입법취지에도 나와있듯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인건비지원항목이 제외된다는 것은 매우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입법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이 시행령은 필히 수정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교육청 및 지자체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함에 있어서, 대안교육기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 소통창구를 활짝 열어주어야 합니다. 
    
    
    시대변화에 발맞춰 발전해나가는 대한민국, 그리고 교육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 정 O O | 2025. 5. 26. 23:05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법령을 개정하려고 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여야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마련시 이해관계자 간 공청회, 토론회 등이 필요합니다.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가 없었다면 이를 진행한 후에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야 하겠습니다. 시행령의 다각도의 검토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으면 시행 초기 단계에 법의 해석과 예산 편성 등에서 사회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 정 O O | 2025. 5. 26. 23:05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의 그의미에서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누구에게나 보편 평등하게 지원되어야 하는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지원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하겠습니다.
  • 정 O O | 2025. 5. 26. 23:05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법안의 기본 취지가 누구를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여야 합니다. 대안교육이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이라는 교육 본질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본질을 실천하고 있는 필수 주체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 정 O O | 2025. 5. 26. 2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절차의 정당성이 결여된 개정안 추진은 시행 즉시 현장 갈등을 야기할 것입니다. 교사 교직원의 인건비 제외는 강사수당 전환 압박으로 급여 삭감과 교육 품질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공청회·영향평가를 통해 교사 교직원 인건비 명시와 지원 확대가 촉구됩니다.
  • 정 O O | 2025. 5. 26. 22:5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대안교육기관 교사 혹은 운영인력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 급식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세부 내역이 포함되도록 해주세요. (부식비 + 시설/운영인력 지원비).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 정 O O | 2025. 5. 26. 22:5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은 어디에도 있을수가 있습니다. 일반학교에도 있을수 있고 대안교육기관에 다닐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지 이 비용항목을 대안교육기관 지원으로 둔갑하는 것을 오히려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부작용이 될수가 있습니다.
  • 정 O O | 2025. 5. 26. 22:5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의견 없음
  • 정 O O | 2025. 5. 26. 22: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 없음
  • 주 O O | 2025. 5. 26. 22:4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주 O O | 2025. 5. 26. 22:4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주 O O | 2025. 5. 26. 22:4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주 O O | 2025. 5. 26. 22:4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오 O O | 2025. 5. 26. 21:2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대안학교는 지원이 없으면 존속하기 매우 힘듭니다.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을 다시 한번 수정해주시기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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