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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현장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고 개정을 추진하면 정책 시행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청회 등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개정안은 지원 항목을 제한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흘러 정책 후퇴로 비춰집니다. 셋째, 교원 인건비 지원 배제는 현장에 가장 큰 어려움을 초래하며, 기존 및 신규 지원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직접적인 지원 대상자들 즉,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어야 할 것 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라는 이름에는 단지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교사로서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이들에게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지 용어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사회적 위치와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평가와 명칭 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동일한 기본 지원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형식적인 협의체로는 복잡한 교육현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단지 행정기관들 간의 조율만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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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추진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져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가중과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불발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켜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 정책의 첫 기준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교사의 인건비가 제외된 것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사가 안정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면, 수업의 지속성과 학생과의 관계 형성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특히 대안교육에서 강조하는 맞춤형 교육과 장기적인 돌봄 체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줍니다. 교사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학생과 함께 성장하고 신뢰를 쌓는 동반자입니다. 교사에 대한 투자가 곧 학생에 대한 투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 항목의 축소는 이미 넉넉하지 않은 교육 예산을 더욱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운영비가 빠듯해지면 안전 프로그램, 급식, 심리치유 등 학생에게 꼭 필요한 필수 서비스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 환경의 질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더 큰 피해를 안길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의도치 않게 ‘빈익빈’의 구조를 심화시키고, 교육의 평등성과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실행력을 잃고,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입법 공청회, 실태 조사,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와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며, 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교육은 단기 성과가 아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장기 투자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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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중심 교육을 위협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의 본질을 흔들고 있습니다. 교사의 인건비를 지원 항목에서 제외한 것은 교사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이는 곧 학생의 교육권 침해로 이어집니다. 또한 지원 항목 축소는 운영비 부족으로 연결되어, 안전, 급식, 심리치유 등 필수 서비스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취약계층에게 더 큰 불평등을 초래합니다. 정책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입법 공청회, 실태 조사, 전문가 연구를 통해 교사의 인건비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재설계해야 합니다. 교육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 정책의 첫 기준은 학생입니다. 인건비가 빠진 이번 개정안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면 수업 지속성과 관계 형성이 무너집니다. 대안교육이 강조하는 맞춤형·장기적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또한 지원 항목 축소는 이미 넉넉하지 않은 예산을 더 줄이는 결과를 낳습니다. 운영비가 빠듯해지면 안전 프로그램·급식·심리치유 등 다른 필수 서비스도 위축됩니다. 개정안은 의도치 않게 ‘빈익빈’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정책 실패를 막으려면, 먼저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입법 공청회와 실태 조사, 전문가 연구를 통해 인건비 항목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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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인건비 누락은 교사 안정성을 깨뜨려 학생 교육권을 위협한다. 지원 축소는 안전·급식 등 필수 서비스까지 위축시킨다. 공청회·연구를 통해 인건비 포함 실효성 있는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예산이 부족하다면, 모든 기관에 일정 금액의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남은 예산은 취약계층 학생을 위한 기관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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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대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시행, 변경에 따라 각 학교에서 신청, 평가 등의 절차가 예상되므로 지속적인 지원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교육감과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미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 지원 주체를 명시하기 바랍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