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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교육 기관의 현실을 직시하시고 정말 필요한 지원을 책임있는 곳에서 빠르게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 항목 추가 -교육비 공제 항목 -급식 지원 항목을 추가해 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합니다. 취약계층 우선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 기관 학생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되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서로 미루지 않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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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무 교원의 인건비 항목 추가 -교육비 공제 항목 -급식 지원 항목을 추가해 주세요!!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해야합니다. 취약계층 우선지원이 아니라, 대안교육 기관 학생 전체에 대한 보편적 지원이 기본되어야 합니다. -서로 미루지 않고,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도록 보완해 주십시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 가장 크게 작용하고 존폐위기를 가르는 항목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러한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져 있어 매우 아쉽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대안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기본 토대인데, 이를 배제하면 교사들의 처우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으며, 제대로 된 교육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시행령 개정을 반대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모든 협의는 상호간 다양한 의견을 제기하고 협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중요한 협의체에 실제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빠져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 위주의 일방적 조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교육 정책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정책도 제대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협의와 조율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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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연구 없이 추진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원 확대 대신 축소를 초래하여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 후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지원이 끊기고 향후 교원 지원 정책도 가로 막혀 대안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기존에 진행되던 지원조차 중단할 수 있게 만드는 시행령 개정안은 우려점이 많습니다. 재고 바랍니다. 지원하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이 요구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경비 지원 항목에 '인건비' 항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고, 기존 지원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야 합니다. 대안교육 기관을 실제적으로 지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권비 지원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실제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안교육기관 재정 지원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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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인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하려면 현장에 있는 학교운영자와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현장은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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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것을 보고 너무 놀라기도 하고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 어떤 것보다 보장되어야 할 교사들의 인권과 권리를 나라에서 뒷받침 해주지 못하므로서 배움에만 전념해야 할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을 돌봐주실 선생님들의 안위가 걱정되었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선생님이 자리를 지켜주셔야 아이들이 배울 곳이 있고 미래를 그리며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지원마다 끊긴다면 아이들의 미래도 불투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동일한 기본 지원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전국에는 너무나 많은 대안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각자 색깔도 추구하는 바도 다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지키고자 하는 것은 같습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교육과 성장입니다. 일반학교와 대안학교 모두 공평하게 자유롭게 공부하고 경제적인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일괄적으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며, 현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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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시행령은 아이들의 배울 권리를 뺏고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의 열악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대안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밝은 미래를 주고 싶습니다.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싶습니다. 과연 이번 시행령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건 아닌지 한번 더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개정안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교사라는 호칭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 교육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현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지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정책의 첫 기준은 학생입니다. 인건비가 빠진 이번 개정안은 학생에게 직접 영향을 줍니다. 교사들이 안정적인 급여를 받지 못하면 수업 지속성과 관계 형성이 무너집니다. 대안교육이 강조하는 맞춤형·장기적 돌봄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전체 기관을 아우르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되, 취약계층 학생 중심의 기관에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추가 예산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러한 시행령은 그 집행에 있어 해당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실효적이고 투명한 구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제안된 협의체 구성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방식을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기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수요 간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권자들에 의해 현장의 긴박한 현실이 간과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안교육은 정규교육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방식, 학습자의 다양성 등을 기반으로 하기에, 이에 대한 경험과 감각이 없는 구조 속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면 오히려 그 정책이 현장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제는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를 무시하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상호협력이라는 미명하에 시간만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다분히 예상되는 좋지 않은 방향입니다. 이러한 구조의 협의체는 효율적이지도 생산적이지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