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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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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O O | 2025. 5. 27. 19:2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제 7조의2 1-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을 
    ->>'제 7조의 1-1. 대안교육기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한 경비(인건비와 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 으로 수정하여야 한다. 
    근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령이 신설되는 만큼 경비 운영에 포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인건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 최 O O | 2025. 5. 27. 19:1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지원 항목에 교사 인건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안전조치, 급식 등 학생 중심의 항목에 대한 지원만 명시되어 있고, 정작 교육의 중심 주체인 교사 인건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대안학교의 교육 품질은 교사에게 달려 있으며, 이들의 고용 안정성 없이 지속 가능한 교육은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에 대한 최소한의 근거 조항이 시행령에 포함되어야, 각 지방자치단체나 조례에서도 이를 근거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에 “교사 인건비 등 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 주십시오.
  • 최 O O | 2025. 5. 27. 19:1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 지원 여부와 수준이 지역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각 지역의 재정 상황이나 교육관에 따라 지원 범위와 수준이 달라질 여지를 크게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떤 지역은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지역은 사실상 방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전국 어디서든 대안교육을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 원칙에 위배됩니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기준 또는 국가 차원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시행령 또는 부칙에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최 O O | 2025. 5. 27. 18:0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 지원 절실합니다. 대안학교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재도라고 인정한다면 교사 인건비 지원리 가장 중요합니다.교사 인건비 지원 없이 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하나요?
  • 황 O O | 2025. 5. 27. 17:4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신설 제7조의2 제1항 중 "...급식 등 학생의 학습권..."을 "...급식, 과목별 필요 교사의 인건비 등 학생의 학습권.."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대안학교라 하더라도 학생의 학습권이 급식비 지원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과목별 필요 교사에 대한 인건비는 지원되어야 최소한의 학습권 이 보장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목별 필요교사의 자격과 인원 수는 시행규칙으로 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 정 O O | 2025. 5. 27. 17:29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확다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중단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27. 17:29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27. 17:29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정 O O | 2025. 5. 27. 17: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확다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지원마저도 중단시키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를 추가하는 것을 포함하고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중·장기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필요하다면 대안교육기관 재정지원 안정화를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박 O O | 2025. 5. 27. 17:1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지원 항목에서 인건비를 빼면 대안교육기관은 가장 큰 고정비를 자체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 박 O O | 2025. 5. 27. 17:1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지원 축소로 교사는 급여 불안정, 학교 운영자는 재정 압박, 학생은 교육 질적 저하가 오고 이는 정책 취지인 학습권 보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 박 O O | 2025. 5. 27. 17:1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의 대상이 행정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다면,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 참여를 배제하는 것이므로 장기적으로 교육 정책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박 O O | 2025. 5. 27. 17: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지원 축소는 교사·운영자·학생 모두에 어려움을 겪게한다. 공청회·토론 후 인건비 근거를 명확히 한 기준이 필요하다.
  • 김 O O | 2025. 5. 27. 16:48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 O O | 2025. 5. 27. 16:48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 O O | 2025. 5. 27. 16:48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김 O O | 2025. 5. 27. 16: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권 O O | 2025. 5. 27. 16:3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 학교는 교사 인건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운영비 항목입니다. 이 항목이 지원되지 않으면 대안교육 기관은 경제적으로 무척이나 많이 힘이 듭니다.   꼭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을 추가해주세요. 강사 인건비가 아닌 교원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아이들 급식 지원도 필수로 추가 바랍니다.  
  • 권 O O | 2025. 5. 27. 16:3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취약 계층이 아닌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취약 계층 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모든 학생으로 지원 폭을 넓혀주세요
  • 권 O O | 2025. 5. 27. 16:3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업무에 대한 책임 전가가 되지 않도록 교육부에서 맡아서 책임을 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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