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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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기울려 주십시오.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제한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이 오히려 축소될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공청회와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점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의 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것은 현장의 실정을 외면한 것으로,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향후 교원 지원 정책이 막혀 대안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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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지원 축소를 담고 있다. 인건비 없는 지원은 운영 불가능을 의미하며 기존·신규 지원을 막는다. 공청회·연구로 인건비 포함 실질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개정안에서 대안교육기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부분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을 누락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일부 이루어지던 인건비 지원이 끊길 우려가 큽니다. 또한 앞으로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적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이 원천적으로 좌절될 것입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은 지역적 특성과 교육 철학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적으로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판단에만 맡긴다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이며, 현장을 오히려 왜곡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형평성과 타당성을 해치는 요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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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대안학교 예산에 교원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개정안에서 누락한 것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끊고 향후 지원 시도를 막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의 범위를 축소하여 정책 목표에 역행하고 결국 현장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개정은 현장 의견을 반영한 공청회와 충분한 연구 후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학교 학생 급식비 지원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뿐만아닌 모든 학생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책임 전가가 되지 않게 분명한 책임관련 부처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교육부에서 맡아서 책임있게 실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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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의 어려운 실태를 파악하여 모든학생이 안전하게 배울수있는 여건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운영이 힘들어지지 않게 교원 인건비가 지원되기를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육부가 추진 중인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의 대안교육기관 지원 체계를 무너뜨리는 퇴보적 결정이며 지금이라도 전면 철회해야 한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반드시 인건비 지원 항목을 포함시켜야 하며 재정지원의 중장기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책임져야 한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개 입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안정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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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추진 중인 대안교육기관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제공되던 최소한의 재정지원조차 중단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교육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퇴행적 조치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진 것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협하며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로 볼 수 있다. 교육부는 반드시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중장기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즉시 개최해 관련 당사자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해야 하며 대안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실증적 연구에도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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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지원조차 어려워지게 만드는 교육부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되어야 하며, 보다 균형 잡힌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 교육부장관은 시행령 개정안에 ‘인건비’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중·장기적인 재정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신뢰를 제고해야 합니다. ?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필요하다면 재정지원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연구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