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특히, 교원 인건비 지원을 공식 지원 항목에서 제외한 점이 큰 문제입니다. 교사들의 인건비는 교육기관 운영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필수 비용인데, 이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대안교육기관들은 재정적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던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런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인건비 지원 정책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막혀 교사들의 사기 저하와 우수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마지막으로, 교사 인건비 지원을 제외한 개정안의 구성은 대안교육 현장의 실정을 간과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수적인데, 이를 지원 항목에서 배제하면 현재 시행 중인 인건비 지원 사업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향후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 시도가 원천 봉쇄되어 대안교육기관의 인력 확보와 유지에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결국 교원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대안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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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추진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져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가중과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불발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켜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 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아 우려됩니다. 대안교육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사람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듣는 입법 공청회 절차가 필수적이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과정이 미흡했습니다. 정책 결정 전에 관련 분야의 연구와 자료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의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개정은 이후 현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다음으로, 개정안에서 교원 인건비 지원이 제외된 부분은 정책의 심각한 결함이라고 판단됩니다. 교원 인건비는 대안교육기관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로, 지원이 절실한 부분입니다. 이를 지원 대상에서 빼면 현재 진행 중인 교사 인건비 지원이 중단되고, 앞으로 유사한 지원책을 시행하려는 노력도 차단될 것입니다.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이러한 개정은 대안교육 현장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아울러 이러한 중요한 정책 변경은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사전 연구가 뒷받침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 등 공개적인 토론 과정을 거쳤다는 소식을 듣기 어려웠습니다.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정책 연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장의 의견을 듣지 않은 졸속 개정은 오히려 혼란과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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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진 것은 교사 처우 악화와 기존·신규 인건비 지원 차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입법 공청회 등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개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정책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확대 대신 축소로 흐를 위험이 있고, 이는 대안교육 정책의 후퇴로 해석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를 키우는 일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사라는 호칭에는 그에 걸맞은 책임과 권한이 따릅니다. 그런데도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교육적 책임과 역할을 부정하는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어, 교육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현장 이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대안교육의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정당한 지위를 인정하는 표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기존의 지원도 대안교육을 지켜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원 축소는 곧 현장 피로도 증가로 이어집니다. 교사는 급여 불안, 운영자는 재정 압박, 학생은 교육품질 저하라는 삼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는 정책 취지인 학습권 보장과 정면 충돌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재 제안된 협의체 구성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방식을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기고 있는데, 이는 정책의 방향성과 실제 현장에서의 수요 간 괴리를 심화시킬 수 있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결정권자들에 의해 현장의 긴박한 현실이 간과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안교육은 정규교육과는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방식, 학습자의 다양성 등을 기반으로 하기에, 이에 대한 경험과 감각이 없는 구조 속에서 정책이 결정된다면 오히려 그 정책이 현장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배제는 당사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요구를 무시하는 셈이며, 결과적으로 정책에 대한 불신과 저항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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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반대! 제한적 항목 열거는 예산 삭감 근거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누락은 교사 유출과 학습 공백을 불러옵니다. 공청회·영향평가 후 인건비 포함·지원 확대 수정이 필요합니다. 대안학교 학생과 교사, 학부모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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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수당”만을 지원하고 “인건비”를 제외한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교사를 프로젝트 단위 인력으로 전락시킵니다. 이는 대안교육이 중시하는 장기적 관계 맺기와 맞지 않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일정 수준의 지원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 취약계층 학생 대상 기관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 없이 이뤄지는 협의는 행정적 형식주의에 그치게 되며, 이는 예산 배정 및 집행의 과정에서 실제 필요 기반이 아닌 관성적인 구조를 낳고, 결국 대안교육기관은 반복적으로 본질적인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놓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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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반대한다. “강사수당”만 남기면 교사는 프로젝트 인력으로 전락한다. 인건비 제외는 지역 간 지원 격차를 확대한다. 공청회·영향평가를 거쳐 인건비 지원과 균등 기준이 필요하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할 때 비로소 효과를 얻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해관계자 간 토론과 공청회가 생략된 채 예고되었다는 점에서 출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법령을 고치면 시행 첫해부터 지침 해석·예산 편성 단계에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다양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며, 모든 기관에 최소한의 공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정책 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며, 대안교육은 그 자체로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이라는 교육 본질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를 실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주체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 구조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은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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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추진된 개정안은 시행 즉시 현장 갈등을 부른다. 인건비 제외는 강사수당 전환 압박으로 급여 삭감과 교육 품질 저하를 초래한다. 공청회·영향평가를 통해 인건비 명시와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에 발표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기대했던 지원 확대와 달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커서 걱정됩니다. 개정안의 내용이 학생 지원 프로그램 등 일부 항목에 국한되어 있어,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이전보다 줄어들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려던 당초 취지와 상반되며, 정책이 뒷걸음질치는 인상을 줍니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이 이렇게 후퇴한다면, 현장에서 느낄 실망과 혼란이 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