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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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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5. 5. 31. 08:0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전체 기관을 아우르는 지원 구조를 마련하되, 취약계층 학생 중심의 기관에는 사회적 책임 차원의 추가 예산이 뒤따라야 합니다.
  • 조 O O | 2025. 5. 31. 08:0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현장의 생생한 요구와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에서 만들어진 정책은 현실과 괴리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예산 낭비와 정책 무력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조 O O | 2025. 5. 31. 08: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첫째, 교원 인건비가 대안교육기관 운영의 핵심 비용임에도 개정안에서 지원 대상에서 빠져 기존 인건비 지원마저 중단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개정안이 지원 항목을 제한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 후퇴가 우려됩니다. 셋째, 이러한 개정은 폭넓은 의견 수렴과 충분한 연구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수정이 필요합니다.
  • 양 O O | 2025. 5. 30. 19:46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은 이해관계자인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청취 과정이 부족하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책 연구와 토론 없이 이루어진 개정은 실행 단계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 양 O O | 2025. 5. 30. 19:46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간의 위화감이나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공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 O O | 2025. 5. 30. 19:46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에 실제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빠져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 위주의 일방적 조율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 정책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양 O O | 2025. 5. 30. 19:4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연구 없이 추진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원 확대 대신 축소를 초래하여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 후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지원이 끊기고 향후 교원 지원 정책도 가로막혀 대안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 남 O O | 2025. 5. 30. 18:41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에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용어 선택을 넘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단어 하나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남 O O | 2025. 5. 30. 18:41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남 O O | 2025. 5. 30. 18:41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남 O O | 2025. 5. 30. 18: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 박 O O | 2025. 5. 30. 15:30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제7조의2 제1항 1호에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을 위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 포함)의 강사수당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학교 운영의 전부나 마찬가지인 교사인건비를 강사수당으로 보지 않을 공산이 큽니다. 교사, 강사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행정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 인건비 역시 운영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사수당을 전반적인 인건비로 대체하여 주십시오. 
  • 박 O O | 2025. 5. 30. 15:30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이라는 조항 신설에 반대합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된 모든 학교의 운영비와 경비가 전액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일이지,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이라는 조항을 신설한다는 것은 애초에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만을 위한 재정 지원만을 하겠다는 나쁜 의도가 보입니다.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그 학생이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지원하고 보호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굳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둘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 O O | 2025. 5. 30. 15:30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야 마련되고 있는 마당에 교육청과 지자체는 서로 그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ㆍ운영 및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할 것이 아니라 이 법 시행령에서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박 O O | 2025. 5. 30. 15:3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의 학부모와 교사는 우리 아이들을 법의 테두리 밖에 두고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하여 아픔을 느낍니다.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와는 달리 그 어떠한 법적?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정부와 교육청의 차별 행태에 슬픔을 느낍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아이들이 차별받아야 하는지 설명듣지 못했습니다. 먼 길을 돌아 드디어 대안교육기관 관련 법률과 조례가 마련되었습니다. 교육환경의 다양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부응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조속한 예산 반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인재가 단 한명이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그리고 다양하고 자율적인 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박 O O | 2025. 5. 30. 14:57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에 보내는 국가의 메시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교사를 위한 예산은 국가 소관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큽니다. 지원 항목에서 인건비를 뺀 순간, 대안교육기관은 가장 큰 고정비를 자체 후원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립니다.
  • 박 O O | 2025. 5. 30. 14:57 제출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교육부 차원에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배려도 필요합니다.
    다.
    이 문제는 현장의 참여로만 풀 수 있습니다. 입법 공청회, 온라인 국민참여 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운영자·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인건비 포함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를 넓히고, 중·장기 재정로드맵을 제시할 때만 정책 신뢰가 살아납니다.
  • 박 O O | 2025. 5. 30. 14:57 제출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이 문제는 현장의 참여로만 풀 수 있습니다. 입법 공청회, 온라인 국민참여 포럼,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운영자·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인건비 포함안을 반영해야 합니다. 지원 범위를 넓히고, 중·장기 재정로드맵을 제시할 때만 정책 신뢰가 살아납니다.
  • 박 O O | 2025. 5. 30. 14: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합니다. 인건비 제외는 “교사 예산은 국가 책임이 아니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중앙 시행령 공백은 지방 예산 삭감 근거가 되어 교육권을 위협한다. 공청회·토론을 거쳐 인건비 포함과 재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 김 O O | 2025. 5. 30. 14:34 제출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입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법령 개정은 이해관계자인 대안교육기관 종사자 및 학부모들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개정안은 입법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청취 과정이 부족하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충분한 정책 연구와 토론 없이 이루어진 개정은 실행 단계에서 여러 문제를 야기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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