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시행령에 '강사 수당'이라는 표현을 포함시키는 것은 단순한 행정 용어 선택을 넘어,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의 지위와 역할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수업을 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육과정 전반을 기획하고,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들입니다. 그러한 노고와 헌신을 단어 하나로 폄하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대안교육기관 전체에 기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이 다니는 기관에는 별도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 학부모, 교육기관 운영자 등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결정은 현장 적용에서 저항과 비효율을 낳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재고 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오히려 줄여 정책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충분한 현장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없이 개정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을 배제한 탓에 기존 지원이 중단되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 대안교육기관 지원 축소 우려 및 입법 취지 훼손>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의 최소한의 지원마저 축소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포용하고, 그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는커녕, 교사 인건비 등 핵심 지원 항목을 제외함으로써 법 제정의 근본 취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어렵게 하여,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청소년 등 교육 소외계층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지원 축소가 아닌 실질적 확대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보편적·차등적 지원 필요>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교육부의 기본적인 재정 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며,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원 체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관 간 지원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교육기관 지원 정책은 ‘보편적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취약계층 학생 비율 등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등 지원’ 체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 구성의 다양성 및 현장 의견 반영 필요> 시행령 개정안에서 협의체 구성을 교육감과 지자체장 간 협의에만 맡길 경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와 실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안교육기관 현장에는 각기 다른 교육 철학과 운영 현실,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협의체에는 대안교육기관 대표, 학부모, 학생, 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정책 결정의 폭을 넓히고 실질적인 현장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간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복합적인 현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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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견 및 제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축소함으로써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특히 교사 인건비 지원 제외는 기관 운영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중대한 제도 변경은 충분한 정책 연구와 현장 의견 수렴, 입법 공청회 등 민주적 절차를 거친 후에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대안교육기관의 다양성과 공공성을 존중하고, 모든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법 제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의 교사는 교사로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교사, 교직원! 선생님라는 이름에는 단지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교사로서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이들에게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 는 것은 그간 쌓아온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단지 용어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사회적 위치와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평가와 명칭 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당연히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들에게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동일한 기본 지원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형식적인 협의체로는 복잡한 교육현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단지 행정기관들 간의 조율 만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한 생각입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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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추진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져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가중과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불발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켜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학교의 지출내역 중 가장 큰 부분은 교사의 인건비입니다. 대안교육 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로 되어 있어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 항목별로 지원 주체가 명시될 수 있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내용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로 읽힙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령이 수정되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관련 주요 내용을 협의하는 협의체에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실무자, 단체, 학부모 등이 참여할 수 있게 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시킬 우려가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애초에 대안교육기관법은 학교 밖 청소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 방향이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대안교육 지원 정책이 한 걸음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등록된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교육부의 기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특히 취약계층 학생이 재학 중인 기관에는 복지 차원의 추가 지원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가 교육감과 지자체장의 협의에만 맡겨질 경우, 이는 정책 결정의 폭을 지나치게 좁혀 현장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구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대안교육기관의 실질적인 필요와 무관한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의 협의만으로는 교육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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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기존 지원을 오히려 축소하여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교사 인건비 지원이 제외됨으로써 기존 인건비 지원이 끊기고 새로운 지원 시도가 막힐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입법 공청회 등 현장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정책 연구 후에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 운영 경비 중 가장 큰 부분이 교원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교원 인건비 지원이 지원 항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이해하기 힘들며, 이미 일부 진행되고 있던 교사 인건비 지원마저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새롭게 교원 인건비를 지원하려는 정책 도입을 가로막아 교원의 근무 여건 개선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