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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의견 제출의 목적 귀 부처에서 입법예고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올바르게 반영하고 대안교육 현장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 의견 내용 가. 개정 법률 제10조의2의 기본 취지 명확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개정의 주요 골자는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특히 '인건비' 지원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개정 법안 발의자인 강득구 의원의 제안 이유에서도 명시되었듯이, 기존 법 체계 하에서 경비 지원 근거가 불명확하여 일부 시·도에서만 조례에 근거한 제한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 입법예고된 대통령령의 법 취지 훼손 문제 그러나 현재 입법예고된 대통령령 제7조의2(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의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개정의 근본적인 취지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통령령 제7조의2에 언급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운영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사업비' 영역에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개정 법률을 통한 지원 확대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고 기존 수준의 지원과 별다를 바 없는 내용입니다. 다. 대통령령 조항의 명확성 결여 및 현장 혼란 우려 특히, 대통령령 제7조의2 제1항 제4호에서 언급된 "그 밖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문구는 지원 범위의 명확성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이 문구를 통해 인건비 등 기타 운영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법 집행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불명확성은 대안교육 현장과 지방 교육청 간에 상당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며, 실제 운영비, 특히 인건비 지원으로 이어지기 어렵게 만드는 장애 요인이 될 것입니다. 3. 건의 사항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대안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입법예고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대안교육기관의 포괄적인 '운영비' 지원(특히 인건비 포함)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본 법 개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도록, 대안교육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실효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헌법 31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회적, 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하게 보편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대상을 특정하여 우선지원하도록 차별을 둔다는것은 우리 헌법의 정신과 사회적 합의, 시대정신에 어긋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 지원 정책을 간결하게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하지만, 핵심 지원을 도려낸 간결함은 공허합니다. 인건비가 빠진 채 나열된 항목들은 운영 현실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소외 없이, 불균형 없이, 모든 대안교육기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정책의 실효성은 단순한 제도적 설계나 예산 투입만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교육 정책의 당사자들이 정책 설계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직접 설명하고 반영할 수 있어야만, 그 정책은 현실에서 기능하고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안교육과 같은 다층적이고 특수한 교육 모델의 경우, 이를 정형화된 틀로 이해하고 접근하면 오히려 현장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체는 행정적 협의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교사, 학부모, 기관 운영자 등 현장의 다양한 주체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와 실행 구조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체내용 개정안 반대. 핵심 지원을 뺀 간결함은 공허하다. 지원 축소는 재정 부담 전가와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공청회·연구 후 인건비 포함 포괄 지원 체계로 수정해야 한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라는 이름에는 단지 지식 전달을 넘어서 학생의 삶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역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교사로서 오랜 시간 헌신해온 이들에게 ‘강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그간 쌓아온 자존감과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지 용어 문제가 아니라, 교육자의 사회적 위치와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당한 평가와 명칭 부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대안교육기관에 동일한 기본 지원을 보장하고, 추가적으로 도움이 더 필요한 곳에 별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형식적인 협의체로는 복잡한 교육현장을 담보할 수 없으며, 단지 행정기관들 간의 조율만으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편적인 시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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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개정안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없이 서둘러 추진되어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교원 인건비 지원 항목이 빠져 있어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부담 가중과 기존 지원 중단 및 향후 지원 불발 등의 문제가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켜 정책 방향의 후퇴를 초래하므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대안교육기관법이 제정될 때 기대했던 것은 “지원 확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프로그램·급식·안전조치만 열거하고, 운영의 핵심인 교사 인건비를 제외해 사실상 지원 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범위를 축소하면 법률 취지가 훼손될 뿐 아니라 대안교육기관 재정 안정성도 흔들리게 됩니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재정이 한정돼 있다면, 기본 지원 후 잔여 예산을 활용해 복지적 목적의 추가 지원을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행정기관 간의 협의는 행정적 효율성을 고려할 수는 있으나, 교육의 본질적 요구나 현장의 세부적 필요를 깊이 있게 다루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로 인해 협의 내용이 형식적으로 흐르고, 실질적인 실행력이 결여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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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합니다. 개정안은 지원 항목을 좁혀 대안교육기관 재정을 약화시킵니다. 교사 인건비 누락은 기지급 중단과 신규 지원 차단을 유발해 교육 질을 흔들 위험이 크고, 현장 의견을 담은 공청회와 인건비 포함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교사 인건비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교사의 인건비가 지원이 될수 있도록 시행령에 추가 해주세요.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에 대안 이야기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과 결이 맞지 않는 이야기 같습니다. 모든 대안교육기관 학생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시행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대안교육기관의 현장 실무자,단체,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현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주기 바랍니다.
가. 대안교육기관에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내용(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교육 프...
'강사'라는 표현은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수업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오해될 수 있으며, 이는 대안교육기관 내 상시 근무하며 전인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교사들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동안 교사로서의 인정과 인건비 지원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과 협의를 해왔는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 하나가 지위를 규정지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십시오.
나. 취약계층 학생 대상 대안교육기관 우선 지원(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
취약계층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기본 지원에 더해 복지성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교육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의체 구성ㆍ운영 등 경비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 지역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지원을...
협의체에 실제 교육 현장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빠져 있다면, 결과적으로는 정책 결정 과정이 행정 위주의 일방적 조율로 귀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 정책의 민주성과 참여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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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전 연구 없이 추진되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지원 확대 대신 축소를 초래하여 법 취지에 어긋나는 정책 후퇴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교사 인건비 지원을 배제함으로써 기존 지원이 끊기고 향후 교원 지원 정책도 가로막혀 대안교육 현장에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